testamentary trust 란 유언서 (will)의 한 부분으로 작성된 트러스트라 하겠다. 절세나 상속인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testamentary trust 는 유언서와 같이 신탁인 사망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산상속절차 (probate)을 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라 불리우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작성/소유권이전 (funding) 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 실제적 재산양도에 있어 법원의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음과는 다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있어서는 생존시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양도했기에 사망후 양도할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estamentary trust 는 신탁인의 사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리빙트러스트가 지니는 신탁인의 법정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testamentary trust 의 신탁인이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 (conservatorship)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Friday, December 20, 2013
Friday, November 15, 2013
유언서의 법원제출 의무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의 유언서의 보관자 (custodian of a will) 는 유언서를 법원(probate court) 에 제출하여야한다. (Prob. Code section 8200)
재산상속의 법원절차 (probate) 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유언서 보관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재산상속의 법원절차 (probate) 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유언서 보관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Wednesday, October 30, 2013
다른 사람과 joint tenancy 로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권의 형태로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등이 있다.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소유권 형태이며,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이른바 공동소유권자 간의 상속권 (the right of survivorship) 이 포함된 소유권 형태이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Friday, October 25, 2013
대학생인 자녀에게 필요한 estate planning 에 대해
estate planning 은 재산상속 뿐 아니라 법정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재정, 의료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에 대리인위임 (powers of attorney) 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은 위임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durable power of attorney 외에, 법정능력상실시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spr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와 HIPPA Release 가 준비되어야 한다.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을 사용하여 대리인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AHCD 는 HIPPA Release 는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야한다. HIPAA Release 가 없으면 자녀가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 어디에 입원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은 위임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durable power of attorney 외에, 법정능력상실시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spr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와 HIPPA Release 가 준비되어야 한다.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을 사용하여 대리인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AHCD 는 HIPPA Release 는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야한다. HIPAA Release 가 없으면 자녀가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 어디에 입원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Wednesday, September 18, 2013
trust 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간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와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로 나뉜다.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부부가 1/2 의 동등한 소유권이 있는 반면, 개별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자-배우자만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trust을 세우고 재산을 trust 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개별재산은 개별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Fam. Code section 761)
재산의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또는 남편/부인의 개별재산을 부인/남편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 를 부부간에 체결하여야한다. (Fam. Code section 852)
배우자의 법정능력상실 (incapacitation) 에 대비하여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transmutation agreement 을 체결권한을 보존할 수 도 있다.
부부가 함께 trust을 세우고 재산을 trust 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개별재산은 개별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Fam. Code section 761)
재산의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또는 남편/부인의 개별재산을 부인/남편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 를 부부간에 체결하여야한다. (Fam. Code section 852)
배우자의 법정능력상실 (incapacitation) 에 대비하여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transmutation agreement 을 체결권한을 보존할 수 도 있다.
Tuesday, September 3, 2013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와 리빙윌 (living will) 이 다른 점은?
living trusts 와 living wills 은 생존시 작성한 법률문서이기에 li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그 의미와 법률효력은 전혀다르다.
living trusts 는 재산관리처분과 관련된 법률문서이다. 유언서 (wills)을 대신하여 본인 사후 재산상속의 기능을 수행할 뿐아니라, 본인이 생존시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리인위임과 같은 효력을 가짐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living wills 은 의료문제와 관련된 법률문서이다. 본인이 의료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치료는 받기를 원하는지 또는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문서로서 명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iving wills 이라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라는 법정문서가 사용된다. AHCD는 living will 뿐 아니라 의료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 사후 장기기증 지시서 등을 포함한다.
Tuesday, July 30, 2013
유언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하는가?
유언서는 엄격하게 법정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영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probate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한다. (Prob. C. sec. 8002(b)(2))
그러나 probate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한다. (Prob. C. sec. 8002(b)(2))
Monday, July 29, 2013
준부부공동재산 (quasi-community property) 의 상속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간의 재산은 크게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과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으로 구분됨이 일반이나,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보다 세분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준부부공동재산은 간단하게 말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이른다. 취득시기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재산들이 준부부공동재산인 것이다.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부부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속과 관련하여 준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사망자-배우자의 준부부공동재산의 1/2 은 생존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1/2 은 사망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뉜다.
그러나 준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부간의 권리관계는 이혼과 상속의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준부부공동재산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소재지를 불문하나 (Fam. C. sec. 125), 상속에 있어 부동산은 캘리포니아주내의 부동산에 국한한다. (Prob. C. sec. 66) 그러나 생존자-배우자는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망자-배우자가 구입한 경우에 한한다. (Prob. C. sec. 66) 구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며, 비구입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비구입자-배우자의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준부부공동재산은 간단하게 말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이른다. 취득시기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재산들이 준부부공동재산인 것이다.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부부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속과 관련하여 준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사망자-배우자의 준부부공동재산의 1/2 은 생존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1/2 은 사망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뉜다.
그러나 준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부간의 권리관계는 이혼과 상속의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준부부공동재산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소재지를 불문하나 (Fam. C. sec. 125), 상속에 있어 부동산은 캘리포니아주내의 부동산에 국한한다. (Prob. C. sec. 66) 그러나 생존자-배우자는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망자-배우자가 구입한 경우에 한한다. (Prob. C. sec. 66) 구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며, 비구입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비구입자-배우자의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Friday, June 14, 2013
이혼후 전배우자의 유산상속권에 대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로서의 유산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중요한 재산권의 상실이기에 법정 이혼청구서는 이에 대한 공지를 포함하고 있다. (Fam. C. section 2024)
이혼이 확정되면 유언서상의 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 Prob. C. section 6122) revocable trusts, POD 구좌 등 이른바 nonprobate transfers 에 있어서의 상속권 (beneficiary 로의 자격) 도 상실된다. (Prob. C. section 5600) 또한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자산에 대한 survivorship rights 도 자동상실 된다. (Prob. C. section 5601) 따라서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
위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 생명보험은 반드시 수혜자의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Prob. C. section 5600(e); Fam. C. section 2024) 또한 연방법(ERISA )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retirement benefit plans)에 있어서도 수혜자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Egelhoff v. Egelhoff (2001) 532 U.S. 141)
이혼시 전배우자는 유산상속권 뿐아니라 법정대리인(power of attorney), 유언서 집행인, 법정후견인 (conservator, guardian) 등 으로서의 피지명권이 자동 상실된다. (Prob. C. section 6122 ; Fam. C. section 2004).
이와 같이 이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상속계획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혼시 기존의 유산상속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혼이 확정되면 유언서상의 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 Prob. C. section 6122) revocable trusts, POD 구좌 등 이른바 nonprobate transfers 에 있어서의 상속권 (beneficiary 로의 자격) 도 상실된다. (Prob. C. section 5600) 또한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자산에 대한 survivorship rights 도 자동상실 된다. (Prob. C. section 5601) 따라서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
위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 생명보험은 반드시 수혜자의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Prob. C. section 5600(e); Fam. C. section 2024) 또한 연방법(ERISA )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retirement benefit plans)에 있어서도 수혜자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Egelhoff v. Egelhoff (2001) 532 U.S. 141)
이혼시 전배우자는 유산상속권 뿐아니라 법정대리인(power of attorney), 유언서 집행인, 법정후견인 (conservator, guardian) 등 으로서의 피지명권이 자동 상실된다. (Prob. C. section 6122 ; Fam. C. section 2004).
이와 같이 이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상속계획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혼시 기존의 유산상속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Thursday, May 9, 2013
트러스트에 대한 spousal support 지급명령 집행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트러스트 자산을 수혜자 (beneficiary) 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protective trusts 를 인정한다. spendthrift trusts, trusts for support, discretionary trusts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제 3자에게 트러스트 자산의 이자나 원금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의 채권자들은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 직집적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수혜자에게 지급된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300)
spousal support 지급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Prob. Code section 15305)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spousal support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 배우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 (C.C.P. section 709.010)를 밟아야한다. 지급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 각 사건의 특정 상황하에 공평하고 타당한 금액을 정한다.
배우자가 ERISA 에 의해 규제되는 retirement plan 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혼시 QRD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을 받아 차후 직접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Monday, April 22, 2013
신탁인 (trustee) 에 대한 보수에 대해
트러스트 문서에 신탁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680(a))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신탁인에게 있다. (Id. section 15691).
그러나 보수지급이 없다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신탁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규정된 보수액이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된 금액 이상 또는 이하를 신탁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상황 변경에 따라 트러스트 규정과는 상반되게 신탁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수지급규정과 관련되어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Id. sections 15680(b), 17206.)
Monday, March 11, 2013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은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세분된다. 이 둘의 차이는 유산상속과정에서 나타난다.
부부공동재산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망배우자와 생존배우자의 50:50 의 소유권으로 분배된다.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배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있어 Joint tenancy와 마찬가지이다. 명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배우자의사망신고 (Affidavit of Death) 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상속계획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속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그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법정상속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법정상속이라 하더라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는 달리 소유권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일반 probate 사건과는 달리 Spousal Property Petition이라는 간이절차를 밟으면 된다.
부부공동재산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망배우자와 생존배우자의 50:50 의 소유권으로 분배된다.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배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있어 Joint tenancy와 마찬가지이다. 명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배우자의사망신고 (Affidavit of Death) 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상속계획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속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그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법정상속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법정상속이라 하더라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는 달리 소유권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일반 probate 사건과는 달리 Spousal Property Petition이라는 간이절차를 밟으면 된다.
Thursday, February 28, 2013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에 이전시 세금에 대해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로 이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의 양도가 아니기에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세 (document transfer fee) 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기준 변경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trust 의 수입이 아니라 신탁설정자 (grantor) 의 개인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trust 에 대한 별도의 tax return filing 을 하지않고 피신탁인의 개인 tax return filing 에서 처리하게 된다.
등기세 (document transfer fee) 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기준 변경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trust 의 수입이 아니라 신탁설정자 (grantor) 의 개인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trust 에 대한 별도의 tax return filing 을 하지않고 피신탁인의 개인 tax return filing 에서 처리하게 된다.
Monday, January 21, 2013
estate tax filing 을 해야하는가?
estate tax filing (IRS Form 706) 는 상속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다. 2013년 이후 상속세의 공제액은 5백만불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estate tax returns 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상속재산이 5백만불이 못미치기에 estate tax returns 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ax return filing 이 필요하다.
사망배우자가 상속세 공제액 (5백만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rtability). 현 세법하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최대 1천만불 (사망배우자의 공제액 5 백만불 + 자신의 공제액 5백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사망시 estate tax returns 을 하여야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액 (step-up basis)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estate tax returns을 함이 바람직하다.
비록 현재는 상속재산이 5백만불이 못미치기에 estate tax returns 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ax return filing 이 필요하다.
사망배우자가 상속세 공제액 (5백만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rtability). 현 세법하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최대 1천만불 (사망배우자의 공제액 5 백만불 + 자신의 공제액 5백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사망시 estate tax returns 을 하여야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액 (step-up basis)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estate tax returns을 함이 바람직하다.
Subscribe to:
Commen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