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간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와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로 나뉜다.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부부가 1/2 의 동등한 소유권이 있는 반면, 개별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자-배우자만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trust을 세우고 재산을 trust 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개별재산은 개별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Fam. Code section 761)
재산의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또는 남편/부인의 개별재산을 부인/남편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 를 부부간에 체결하여야한다. (Fam. Code section 852)
배우자의 법정능력상실 (incapacitation) 에 대비하여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transmutation agreement 을 체결권한을 보존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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