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5, 2013

대학생인 자녀에게 필요한 estate planning 에 대해

estate planning 은 재산상속 뿐 아니라 법정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재정, 의료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에 대리인위임 (powers of attorney) 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은 위임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durable power of attorney 외에,  법정능력상실시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spr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와 HIPPA Release 가 준비되어야 한다.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을 사용하여 대리인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AHCD 는 HIPPA Release 는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야한다.  HIPAA Release 가 없으면 자녀가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 어디에 입원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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