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al support 지급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Prob. Code section 15305)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spousal support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 배우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 (C.C.P. section 709.010)를 밟아야한다. 지급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 각 사건의 특정 상황하에 공평하고 타당한 금액을 정한다.
배우자가 ERISA 에 의해 규제되는 retirement plan 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혼시 QRD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을 받아 차후 직접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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