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9, 2013

트러스트에 대한 spousal support 지급명령 집행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트러스트 자산을 수혜자 (beneficiary) 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protective trusts 를 인정한다.  spendthrift trusts, trusts for support, discretionary trusts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제 3자에게 트러스트 자산의 이자나 원금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의 채권자들은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 직집적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수혜자에게  지급된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300)   

spousal support 지급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Prob. Code section 15305)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spousal support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 배우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 (C.C.P. section 709.010)를 밟아야한다.  지급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  각 사건의 특정 상황하에 공평하고 타당한 금액을 정한다.

배우자가 ERISA 에 의해 규제되는 retirement plan 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혼시 QRD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을 받아  차후 직접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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