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21, 2011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증여, 상속에 대하여

배우자에게의 재산양도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양수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 국한된다.

증여에 있어서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인프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100,000 한도내에서의 면세가 인정된다. (IRC sec. 2523(i)(2).)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134,000 한도내에서 면세가 인정된다.

상속에 있어서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직접적인 상속이 아니라,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수혜자로 하는 특정 트러스트(qualified domest trust)에게의 재산양도에 한하여 면세 대상이 된다.(IRC sec. 2056(d), 2056A.)

배우자란 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나, 동성배우자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주법상으로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IRS 과의 조세법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않는다.

Friday, December 9, 2011

이혼시 장애인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SNT (special needs trust) 설립에 대해

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 배우자 생활비보조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를 지급받게 될 수 있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SSI, Medi-Cal 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따른 자산증가와 support 지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SSI, Medi-Cal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SNT 설립이 제안된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property의 소유주이기에 first party SNT 설립이 가능하다. 법원의 설립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차후 지급받은 정부혜택상환 (payback)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법정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부자산으로 장애인자녀를 위한 third party SNT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설립명령이 요구되지 않으며, 차후 정부혜택상환의무가 없다.

Sunday, November 13, 2011

 marital deduction trust 을 설립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marital deduction trust는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trust로, 배우자 한 분이 사망시 그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를 beneficiary로 하는 marital deduction trust 에 양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의 영원한 면제라기 보다는 상속세 납부시기의 지연 (deferral) 인 것이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남아있으면 생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더하여져 차기 beneficiary 에게 양도됨에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QTIP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 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세의 완전한 면제라기 보다 납부시기의 지연이라 할 수 있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사망배우자의 잔여재산은 생존배우자의 재산에 더하여져 상속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Wednesday, October 19, 2011

trust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유언서(wills) 가 아닌 trusts 설립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trusts 의 비공개성이다.
유언서는 probate courts 에서 검증과 승계절차를 거치기에 유언서는 public records 로 누구나 이를 관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rusts 는 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개인적 법률문서로 그 내용의 비밀이 유지된다. 그러나 trust 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probate court 에 소가 제기된 경우 (Prob. C. sec. 17200 et seq.) 에는 trust 문서는 일반공문서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게 된다.

Tuesday, September 13, 2011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LPS conservatorship 대상이 될 수 있는가?

LPS conservatorship 은 성인정신질환자의 법정후견인 제도이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물치료나 병원수감치료 또한 결정할 권한이 있기에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로 그 요건이 까다롭다.

정신질환이라도 하더라도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열거된 질병이어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Manic Depression), Schizo-affective Disorder, Clinical Depression, 그리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brain trauma, retardation, alcohol or drug addiction, dementia 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DSM 에 속하는 질병이라도 일반인이 돌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야한다.

전문가에 의해 진단과 Public Guardian's Office에 의한 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Thursday, September 1, 2011

special needs trust 를 설립하지 않고 생활비를 도와줄 수는 없는가?

special needs trust (SNT) 의 설립취지는 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Medi-Cal 수혜자가 정부보조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SSI, Medi-Cal 는 경제적으로 궁핍함 (need-based benefits)을 그 요건으로 한다. 수입과 재산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혜가 가능한 것이다.
수입이란 현금뿐 아니라 물건, 임급,투자소득 뿐 아니라 증여, 자선기부 등을 포함한 의식주생활유지를 위해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의의 기부가 수혜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중에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있으면, SNT 를 설립하여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물질적으로 보다 여유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Tuesday, August 16, 2011

Medi-Cal 수혜금 반환 청구소송의 시효는?

피상속인의 약속, 계약에 근거한 재산분배에 대한 소송은 사망후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CCP sec. 366.3) 그러나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이내 청구할 수 있다. (CCP sec. 338)

Medi-Cal 수혜 지원절차에 있어 지원자는 지원자 사망후 정부의 반환청구권 명시한 서류에 서명하게 되어있다. 정부의 반환청구권은 법정청구권이다.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009.5) 최근 법원은 Medi-Cal 지원서의 일부로서 정부의 반환청구권을 인정 서명하는 것은 지원자와 정부와의 사후 징수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수혜자 사후 반환의무의 통고라 판결하였다. (David Maxwell-Jolly v. Jennifer Martin (2011)).

따라서 정부의 Medi-Cal 수혜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산청구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Monday, July 18, 2011

POD accounts?

POD accounts(pay 혹은 payable on death accounts )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예금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구좌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특별한 구좌이다. probate를 거치는 않고 유산상속이 되는 것이다. 즉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POD account를 개설하여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durable power of attoreny 는 예금주가 법정능력을 상실 (incapacitated)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나, 예금주의 사망시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Wednesday, May 25, 2011

Medi-Cal planning 이란?

Medi-Cal planning 이란 간단히 말해 Medi-Cal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 수혜환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Medi-Cal 혜택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세금문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elder financial abuse)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Medi-Cal는 장기적인 nursing home care 또는 in house care를 제공하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일반인들의 estate planning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Medi-Cal은 크게 수입과 자산을 2가지 자격요건으로 한다. 기혼자인가 독신자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 자산이 있다하더라도 면제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 예를 들어 은행구좌에 100만불이 있으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지만, 주거지는 자격요건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100만불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Medi-Cal planning이란 수혜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혜자의 사망 후 정부는 수혜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는 수혜자 생존시에는 Medi-Cal수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혜자 사망시 정부는 주거지를 상대로 수혜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수혜환급의무의 최소화를 위한 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Wednesday, April 27, 2011

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에 있어 conservatee 의 권리에 대해

성인이나 결혼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사기나 강박에 저항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substantially unable) 에 그 재산관리권한을 제 3자에게 부여하는 법원 절차가 consevatorship of the estate이다. (Prob. Code sec. 1801(b))

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가 선고되면 convervatee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월급, allowance 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며, 기본적 일상생활유지와 관련된 제반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기본적 생활관련 계약을 체결한 권리가 있다고 함은 이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무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유언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다. conservatee 는 경제생활무능력(inability to transact business)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언서작성무능력 (testamenary incapacity)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ob. Code sec.1871)

Thursday, March 24, 2011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는 두 가지 다른 소유권을 인정한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community property와 joint tenancy 의 혼합형태가 하겠다.

1. probate
community property는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가 붕괴되어 사망배우자의 1/2 소유권이 사망배우자의 estate 로, 생존배우자의 1/2의 소유권이 생존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사망배우자의 estate에 속해진 소유권은 사망배우자의 유언이나 법정상속에 의해 처분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가 붕괴되고 사망배우자의 1/2 소유권이 생존배우자에게 주어진다. probate를 거치지 않는다. joint tenancy 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2. tax base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모두 배우자 사망시 적정거래가를 새로운 tax base로 갖게된다. 이에 반해 joint tenancy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tax base (사망시의 적정거래가)를 갖게되며, 생존배우자의 지분권은 기존의 tax base를 유지한다.

Friday, February 18, 2011

주택소유와 Medi-Cal 혜택에 대해

Medi-Cal은 nursing home 거주 뿐 아니라 in-house care 또한 제공하기에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Medi-Cal 수급자격 요건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2000 이하이여야한다.

자산 계산에 있어 자동차 1대, 살림도구, 개인물품, 1인당 $1500 이하의 생명보험,묘지,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집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Medi-Cal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거주주택일 것을 요한다. 비록 현재는 nursing home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주택 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Medi-Cal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는 Medi-Cal Estate Recovery에 의해 주정부는 그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Monday, February 7, 2011

2만불 이하의 재산에 대한 간이상속절차

상속액이 동산, 부동산을 합하여 순자산이 2만불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에게 지급하는 간단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Prob. Code section 6602)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Sample Form)
Petition to Set Aside an Estate

[Title of court]

The Estate of [decedent]) No._ _ _ _ _ _

PETITION FOR ORDER TO SET ASIDE ESTATE NOT EXCEEDING $20,000

_ _[Name of Petitioner]_ _alleges:

1. _ _[Name of decedent]_ _died on_ _[date]_ _, and at the time of _ _[his/her]_ death was domiciled in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and left an estate, the net value of which, above all liens and encumbrances at the date of death and the value of any homestead interest set aside from the decedent's estate under Probate Code §§6520 and 6521, but exclusive of all property in which the decedent held a life interest or held as a joint tenant, does not exceed $20,000.

2. The estate consists of the following property:_ _[Describe property and give estimated value]_ _.

3. Liens and encumbrances on the property at date of death were as follows: __[Describe liens and encumbrances and state amounts]_ _.

4. Petitioner(s) _ _[is/are]_ _the_ _[ executor named in decedent's Will/spouse of the decedent/guardian of decedent's minor child/personal representative of decedent's estate/decedent's adult child who was a minor on the date of decedent's death]_ _and _ _[is/are]_ _entitled to an assignment of the entire estate under the provisions of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s 6600-6615 as follows:_ _[State proposed disposition of estate]_ _.

5. All expenses of the last illness, the funeral, and administration_ _have been paid/will be paid before the hearing on this Petition]_ _.

6. The names, addresses, ages, and relationships of all heirs, legatees, and devisees of the decedent are as follows:_ _[List]_ _.

WHEREFORE, Petitioner prays that the entire estate be assigned to _ _ _ _, that there be no further proceedings regarding the estate, and that such other relief be granted as the court considers proper.

Dated: _ _ _ _ __[Signature]__

_ _ [Typed name]_ _

Petitioner

__[Signature]__

_ _[Typed name]_ _

Attorney(s) for Petitioner

http://www.scscourt.org/self_help/probate/property/probate_simplified.shtml#2z

2만불 이하의 부동산 간이상속절차에 대해

동산상속재산액과는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내의 부동산이 시가 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 (Prob. Code section 13200)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이 joint tenancy 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Form DE-305 Affidavit Re: Real Property of Small Value ($20,000 or Less)을 제출하면된다.

간이상속절차 (simplified probate procedures) 에 대해

상속재산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상속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Prob. Code section 13151)
10만불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Prob. Code section 13050):

•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
• joint tenancy 로 소유된 동산, 부동산
• 배우자에게 직접 상속되는 재산
• 생명보험금 등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재산
• 은행구좌 등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재산
• 조립주택, 수상주택 과 같은 등록된 임시 주택
• 등록된 배.
• 등록된 차량
• 미지급된 군복무비
• $5000 이하의 미지급된 임금
• trust에 의해 소유된 재산

따라서 상속재산의 총액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상속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E-310: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를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