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부공동재산 분할, 배우자 생활비보조 (spousal support), 자녀양육비 (child support)를 지급받게 될 수 있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SSI, Medi-Cal 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따른 자산증가와 support 지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SSI, Medi-Cal 자격 요건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SNT 설립이 제안된다. 장애인배우자나 자녀가 property의 소유주이기에 first party SNT 설립이 가능하다. 법원의 설립명령이 있어야만 하고, 차후 지급받은 정부혜택상환 (payback)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법정자녀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부자산으로 장애인자녀를 위한 third party SNT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설립명령이 요구되지 않으며, 차후 정부혜택상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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