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의 재산양도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양수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 국한된다.
증여에 있어서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인프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100,000 한도내에서의 면세가 인정된다. (IRC sec. 2523(i)(2).) 예를 들어, 2010년도에는 $134,000 한도내에서 면세가 인정된다.
상속에 있어서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직접적인 상속이 아니라,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수혜자로 하는 특정 트러스트(qualified domest trust)에게의 재산양도에 한하여 면세 대상이 된다.(IRC sec. 2056(d), 2056A.)
배우자란 주법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나, 동성배우자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주법상으로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IRS 과의 조세법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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