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7, 2011

2만불 이하의 부동산 간이상속절차에 대해

동산상속재산액과는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내의 부동산이 시가 2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 (Prob. Code section 13200)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이 joint tenancy 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Form DE-305 Affidavit Re: Real Property of Small Value ($20,000 or Less)을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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