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1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상속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Prob. Code section 13151)
10만불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Prob. Code section 13050):
•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
• joint tenancy 로 소유된 동산, 부동산
• 배우자에게 직접 상속되는 재산
• 생명보험금 등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재산
• 은행구좌 등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재산
• 조립주택, 수상주택 과 같은 등록된 임시 주택
• 등록된 배.
• 등록된 차량
• 미지급된 군복무비
• $5000 이하의 미지급된 임금
• trust에 의해 소유된 재산
따라서 상속재산의 총액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간이상속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E-310: 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 to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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