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상금을 non-probate transfer 이나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상금액수는 가입자의 납부부담액과도 비례한다. 따라서 보상금 액수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을 선택할 경우에 사후에 그 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적정 보상액수 선택은 필요액 산정 방법과 대체수입 산정 방법이 사용된다.
1. 필요액 산정 방법 (needs approach)
사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례비,밀린 병원비, 상속세 납부액 등이 고려된다. 이처럼 사망 직후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자녀 대학 교육, 가족 생활비 등 장기간에 걸친 비용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필요액 산정은 필요예측에 대한 한계성 뿐아니라 수혜자(상속인)의 필요성과 가입자(피상속인)의 의도간에 차이가 생길 단점이 있다.
2. 대체수입 산정 방법 (replacement - income approach)
사후 몇 년간 동안 현재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가족 부양을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게 하는 것이다. 보통 현재 수입의 4-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 금액 산정은 가족의 필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다.
Wednesday, April 28, 2010
Friday, April 16, 2010
유언장 (will)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Probate Code section 6110 et seq.)
1. 유언장 작성 요건
1)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유언자의 요건: 18세 이상, 정신능력자 (of sound mind).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4)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능력자이어야한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s): 캘리포니아주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인정한다.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가 요구된다.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California Statutory Will (Probate Code sec. 6240)양식 사용이 가능하다. 증인을 요한다.
2. 유언장 변경
유언자의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변경할 수 있다. codicil이란 불리우는 변경서 작성으로 가능하다. codicil 작성은 위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 기존 유언장의 문구에 삭제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표시로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장 변경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시 전배우자에게의 상속 규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유언장의 취소
유언자는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행위는 취소문서 작성에 의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을 폐기 처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유언장 작성 요건
1)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유언자의 요건: 18세 이상, 정신능력자 (of sound mind).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4)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능력자이어야한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s): 캘리포니아주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인정한다.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가 요구된다.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California Statutory Will (Probate Code sec. 6240)양식 사용이 가능하다. 증인을 요한다.
2. 유언장 변경
유언자의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변경할 수 있다. codicil이란 불리우는 변경서 작성으로 가능하다. codicil 작성은 위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 기존 유언장의 문구에 삭제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표시로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장 변경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시 전배우자에게의 상속 규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유언장의 취소
유언자는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행위는 취소문서 작성에 의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을 폐기 처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Thursday, April 15, 2010
Power of Attorney란?
Power of Attoreny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문서를 이른다. (Probate Code section 4000 et seq.)대리권 위임에 따라 principal-agent 관계가 형성된다. 법률서류이기에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나, 그러한 법률행위대리권을 위임받은 일명 attorney in fact라 칭해지는 대리인이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1. 종류
1)General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의 의료문제외의 모든 비지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2)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이 법률행위능력을 상실(incapacitated)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대리권 위임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Probate Code section 4401)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이 사용된다.
4)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 사항에 대한 대리권 위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옥되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의료 등 법률문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5)Financial Instituion Power of Attoreny
금융기관, 국세청 (연방 IRS, 주 FTB) 등에서는 기관고유의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유효기간
기간이 정해지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상실된다.
principal의 사망이나 법률능력상실 (durable POA 아닌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법률능력상실의 경우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된다.
대리권 취소는 언제나 가능하다. 허나 새로운 대리권부여로 이전의 대리권부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자동 소멸된다.
3. 공증 또는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POA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공증 받거나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리인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법원이나 정부에 이를 제출 등록 (filing) 해야하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카운티에 이를 제출 등록하여야한다.
1. 종류
1)General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의 의료문제외의 모든 비지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2)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이 법률행위능력을 상실(incapacitated)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대리권 위임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Probate Code section 4401)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이 사용된다.
4)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 사항에 대한 대리권 위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옥되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의료 등 법률문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5)Financial Instituion Power of Attoreny
금융기관, 국세청 (연방 IRS, 주 FTB) 등에서는 기관고유의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유효기간
기간이 정해지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상실된다.
principal의 사망이나 법률능력상실 (durable POA 아닌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법률능력상실의 경우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된다.
대리권 취소는 언제나 가능하다. 허나 새로운 대리권부여로 이전의 대리권부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자동 소멸된다.
3. 공증 또는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POA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공증 받거나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리인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법원이나 정부에 이를 제출 등록 (filing) 해야하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카운티에 이를 제출 등록하여야한다.
estate tax planning 이란?
estate tax planning이란 일반적으로 말해, 연방국세법상의 gift taxes, estate taxes, and GSTT(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의 절세 방법이란 하겠다. 모든 경우에 있어 납세의 의무는 재산을 이전하는 자에게 있다.
1. gift taxes (증여세)
생존에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에게 증여, 면세 자선단체에의 기부는 면세대상이다. 2010년 법상, 그리고 1인에게 1년에 $12,000내의 증여는 면세대상이며, 증여액이 총 $1M 을 넘지 않으면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수여자(donee)는 증여자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아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 estate taxes (상속세)
사망에 따른 재산이전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probate transfer, non-probate transfer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life insurance는 probate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배우자와 면세 자선 단체에게로의 상속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액의 기준은 해마다 바뀐다.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상속인은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의 FMV을 tax basis로 갖게되어,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GSTT
생존시, 그리고 사망후 손주 또는 그 이하의 세대 자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상속세에 더붙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1. gift taxes (증여세)
생존에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에게 증여, 면세 자선단체에의 기부는 면세대상이다. 2010년 법상, 그리고 1인에게 1년에 $12,000내의 증여는 면세대상이며, 증여액이 총 $1M 을 넘지 않으면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수여자(donee)는 증여자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아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 estate taxes (상속세)
사망에 따른 재산이전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probate transfer, non-probate transfer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life insurance는 probate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배우자와 면세 자선 단체에게로의 상속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액의 기준은 해마다 바뀐다.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상속인은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의 FMV을 tax basis로 갖게되어,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GSTT
생존시, 그리고 사망후 손주 또는 그 이하의 세대 자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상속세에 더붙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probate transfers 란?
probate란 간단히 말해 사망한 자의 재산(estate)을 처분하는 법원 절차라 하겠다. trusts, life insurance, joint tenancy 등 non-probate transfer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유서가 있는 경우 (testacy)와 유서가 없는 경우 (intestacy)로 크게 나뉜다. 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서의 유효성여부가 판단된 뒤에 집행인(피상속인이 지정한 executor 또는 법원이 지정한 administrator)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산한 후 남은 자산을 상속인에게 유서에 따라 배분한다. 유서가 업는 경우에는 법정 방식에 따라 배우자 및/또는 일정 범위내의 친족에 배분된다.
1. 단점
probate는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자산배분, 그리고 세금보고까지함으로써 종료되기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하겠다. 또한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의 4%-7%으로 많은 경비가 든다. 유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비됨은 물론이다.
2. 장점
1)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법정 기간내에 채권행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권을 상실한다.
비록 분배할 자산이 없다하더라도, 유족은 채무정산을 목적으로 probate을 신청할 수 있다.
2)상속인간의 분쟁해결
상속인간에 분쟁을 법원이 처음부터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3)재산처분의 행위의 관리, 통제
집행인은 법원에 회계, 처분행위에 대해 보고하여야한다.
유서가 있는 경우 (testacy)와 유서가 없는 경우 (intestacy)로 크게 나뉜다. 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서의 유효성여부가 판단된 뒤에 집행인(피상속인이 지정한 executor 또는 법원이 지정한 administrator)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산한 후 남은 자산을 상속인에게 유서에 따라 배분한다. 유서가 업는 경우에는 법정 방식에 따라 배우자 및/또는 일정 범위내의 친족에 배분된다.
1. 단점
probate는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자산배분, 그리고 세금보고까지함으로써 종료되기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하겠다. 또한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의 4%-7%으로 많은 경비가 든다. 유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비됨은 물론이다.
2. 장점
1)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법정 기간내에 채권행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권을 상실한다.
비록 분배할 자산이 없다하더라도, 유족은 채무정산을 목적으로 probate을 신청할 수 있다.
2)상속인간의 분쟁해결
상속인간에 분쟁을 법원이 처음부터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3)재산처분의 행위의 관리, 통제
집행인은 법원에 회계, 처분행위에 대해 보고하여야한다.
Sunday, April 11, 2010
non-probate transfers 란?
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전하는 방식에는 크게 명의(title), 계약, 그리고 trust에 의한 방법이 있다.
1. title
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소유된 동산,부동산은 공동소유권자 1인의 사망시 소유권 전체가 생존 공동소유권자의 소유가 된다. TOD (transfer on death) 나 POD (payable on death) account의 명의자로 기재된 경우이다.
2. 계약
생명보험, 연금, 퇴직금 등의 수혜자 (beneficiary)로 지정된 경우이다.
부부재산계약(marital property agreements)에 의한 재산이전이 인정된다. 혼인전 계약(premarital agreements)도 포함된다.
3. trusts
생존시 설립하는 living trust와 유언으로 설립하는 testamentary trust가 있다.
1. title
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소유된 동산,부동산은 공동소유권자 1인의 사망시 소유권 전체가 생존 공동소유권자의 소유가 된다. TOD (transfer on death) 나 POD (payable on death) account의 명의자로 기재된 경우이다.
2. 계약
생명보험, 연금, 퇴직금 등의 수혜자 (beneficiary)로 지정된 경우이다.
부부재산계약(marital property agreements)에 의한 재산이전이 인정된다. 혼인전 계약(premarital agreements)도 포함된다.
3. trusts
생존시 설립하는 living trust와 유언으로 설립하는 testamentary trust가 있다.
estate planning에 대한 개괄
1. estate planning이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는 본인의 사망후의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이다. 사망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처분됨과 더불어 법원의 재산분할소송 (probate)생략과 상속세 (estate taxes)부담을 최소화함을 그 취지로 한다.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 본인을 대신한 의료결정권한 부여와 본인의 사망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부여를 포함한다.
2. estate planning이 왜 필요한가?
본인이 모은 재산이 본인 사망후에 본인의 의도에 반하게 사용됨을 방지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후에 야기될 여러 재정적, 법적 문제를 미리 본인이 처리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사망이란 사건 발생시에 생길 여러 문제점을 제거해준다는 이점 뿐 아니라 삶의 계획이 사망이란 한계점을 넘어서기에 삶에 대한 보다 폭 넓고,긍정적이고 발전적 사고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3. estate planning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 probate v. non-probate
재산관계는 probate와 non-probate plan으로 나뉠 수 있다. probate plan에는 유언 (wills)이 속하는 반면, non-probate plan에는 trusts가 대표적이나 이 외에도 생명보험, TOD (transfer on death), POD (payment on death) accounts, joint tenancy 등 이있다.
2) medical decision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care,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이 사용된다.
3)minor children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legal guardian,financial guardian을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trust 설립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trustee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 법정 guardian의 관리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생존시에는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hysical and health care for children)을 활용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본인의 사망후의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이다. 사망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처분됨과 더불어 법원의 재산분할소송 (probate)생략과 상속세 (estate taxes)부담을 최소화함을 그 취지로 한다.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 본인을 대신한 의료결정권한 부여와 본인의 사망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부여를 포함한다.
2. estate planning이 왜 필요한가?
본인이 모은 재산이 본인 사망후에 본인의 의도에 반하게 사용됨을 방지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후에 야기될 여러 재정적, 법적 문제를 미리 본인이 처리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사망이란 사건 발생시에 생길 여러 문제점을 제거해준다는 이점 뿐 아니라 삶의 계획이 사망이란 한계점을 넘어서기에 삶에 대한 보다 폭 넓고,긍정적이고 발전적 사고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3. estate planning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 probate v. non-probate
재산관계는 probate와 non-probate plan으로 나뉠 수 있다. probate plan에는 유언 (wills)이 속하는 반면, non-probate plan에는 trusts가 대표적이나 이 외에도 생명보험, TOD (transfer on death), POD (payment on death) accounts, joint tenancy 등 이있다.
2) medical decision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care,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이 사용된다.
3)minor children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legal guardian,financial guardian을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trust 설립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trustee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 법정 guardian의 관리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생존시에는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hysical and health care for children)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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