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 부동산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을 취하고 있다.
1. 적용되는 상속법 (국제사법 제 49조)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소재지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에 있어, 법정상속 또는 유언상속에 있어서 모두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된다. 유언상속에 있어서도 한국의 유류분제 (forced heirship)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2. 유언작성방법 (국제사법 제50조)
유언작성도 한국법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법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서 작성은 캘리포니아주 법상 인정되는 양식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Saturday, August 7, 2010
캘리포니아주 밖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유언방식은?
동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domicile)법에 준한다. 동산의 소재지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의 유언방식은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라야한다.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전체가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다른 A 주에도 있다면, 각각의 부동산 상속은 해당 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언서가 단지 하나 뿐 인 경우에는 home state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검증절차(probate)가 행해지고 난 후 A 주에서 다시 검증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유언서를 작성할 수 도 있겠으나, 작성상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의도치 아니하게 유언서의 무효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전체가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다른 A 주에도 있다면, 각각의 부동산 상속은 해당 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언서가 단지 하나 뿐 인 경우에는 home state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검증절차(probate)가 행해지고 난 후 A 주에서 다시 검증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유언서를 작성할 수 도 있겠으나, 작성상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의도치 아니하게 유언서의 무효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Friday, August 6, 2010
상속법상 community property, quasi-community property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있어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한다. 50/50 권리관계가 인정된다.
상속과 관련하여 community proper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가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quasi-communi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외에(community property를 취하지 않는 지역) 거주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상의 community property 또는 quasi-community property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야한다. Addison v. Addison(1965) 62 Cal.2d 558.
상속과 관련하여 community proper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가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quasi-communi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외에(community property를 취하지 않는 지역) 거주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상의 community property 또는 quasi-community property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야한다. Addison v. Addison(1965) 62 Cal.2d 558.
trust는 모두 법원검증 (probate)을 받지 않는가?
trust의 이점중의 하나는 복잡한 법원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생전신탁 (living trusts)에 한 한 것이며 유언신탁 (testamentary trusts)의 경우에는 유언서와 마찬가지로 법원검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testamentary trusts는 유언서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친다. 일반 유언서처럼 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pour-over trust(will)은 trust은 생전에 만들어지나 재산양도가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상속인-trustor의 재산이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trust에 양도되나, trust 자체는 법원의 검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testamentary trusts는 유언서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친다. 일반 유언서처럼 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pour-over trust(will)은 trust은 생전에 만들어지나 재산양도가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상속인-trustor의 재산이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trust에 양도되나, trust 자체는 법원의 검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법상 인정되는 유언서는?
유언서는 그 형식요건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유언서가 인정된다.
1. 증인서명 유서 (Witnessed wills) (Cal. Prob. Code §6110)
2. 자필유서 (Holographic wills) (Cal. Prob. Code §6111)
3. 법정유서 (Statutory wills) (Cal. Prob. Code §66200-6243)
4. 국제유서 (International Wills) (Cal. Prob. Code §6380-6390)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나 비디오 촬영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유언서가 인정된다.
1. 증인서명 유서 (Witnessed wills) (Cal. Prob. Code §6110)
2. 자필유서 (Holographic wills) (Cal. Prob. Code §6111)
3. 법정유서 (Statutory wills) (Cal. Prob. Code §66200-6243)
4. 국제유서 (International Wills) (Cal. Prob. Code §6380-6390)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나 비디오 촬영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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