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6, 2015

메디켈 수혜자가 집을 joint tenancy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메디켈 수혜자는 생존에는 수혜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으나 사망시 재산이 있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혜자-사망자의 재산이 이른바 주정부의 Medi-Cal estate recovery 대상이 된다.

수혜자 사망시  수혜자의 이름으로 소유된 재산은 estate recovery 대상이 됨이 일반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집이  수혜자와  수혜자의 2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된 경우에는  수혜자의 1/3 지분에 대해 정부가 상환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자 (joint tenant) 가 배우자거나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생존자-배우자 사망시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Thursday, January 15, 2015

수감자의 유산상속 보고의무에 대해

수감된 자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범죄피해자보상기관 (the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rob. Code section 216)

법정상속, 유언서에 의한 상속, 트러스트에 의한 상속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해  보고대상이 상속인 (heir) 또는 재산수혜자 (beneficiary) 로 규정되어있다.

현재 수감중인 경우뿐 아니라 과거에 수감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상속재산에 대해 범죄피해자보상기관이  보상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Thursday, December 4, 2014

영구적인 트러스트 설립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행법상 트러스트의 최장기간은 90년이다. (Prob. Code 21205.)   이른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에 의해 영구적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