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9, 2015

지명권 (power of appointment) 에 대하여

지명권이란 재산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유언서나 리빙트러스트 작성/설립시 바로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하는 대신 추후에 이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명권에는  포괄적 지명권 (general power of appointment) 와 제한적 지명권(limited power of appointment) 이 있다.  포괄적 지명권은 지명권을 받은 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제한적 지명권은 지명권을 수여한 자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리빙트러스트에 있어,  배우자 사망시, 사망 배우자의 재산은  생존배우자가  그 수혜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지명권을 생존배우자가 갖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망배우자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생존배우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지명권이 분여된 것이다.  

유언서나 리빙트러스트에 지명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재산 양도가 이루어져야함에 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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