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3, 2015

트러스트 운영관리(trust administration) 에 대해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트러스트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를 관리 운영하여야한다. 부부가 AB trust 를 포함하는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부부 둘 다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취소 변경가능한다.  그러나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의 트러스트와 사망배우자 트러스트로 나뉘어,   전혀 다른 성격의 2 트러스트가 존재하게 된다.  생존배우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구성된 트러스트는 여전히 자유롭게 변경취소 가능하며 세금보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나,  사망배우자의 트러스트는 irrevocable trust 로   별도의 회계와 세금보고가 요구된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분할하여 각각의 트러스트로 해당재산을 귀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회계와 세금보고가 되어야한다.

트러스트는 문서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문서 내용대로 이를 관리 운영해야한다. 유언서가 유언서작성이 아니라 그 집행에 법적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유언서는 작성자의 사망후에만 집행되나,  트러스트는 설립자 생존시에도 관리운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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