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tax filing (IRS Form 706) 는 상속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다. 2013년 이후 상속세의 공제액은 5백만불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estate tax returns 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상속재산이 5백만불이 못미치기에 estate tax returns 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ax return filing 이 필요하다.
사망배우자가 상속세 공제액 (5백만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rtability). 현 세법하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최대 1천만불 (사망배우자의 공제액 5 백만불 + 자신의 공제액 5백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사망시 estate tax returns 을 하여야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액 (step-up basis)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estate tax returns을 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January 21, 2013
Thursday, November 15, 2012
제 3자에게 의료기록열람권한을 부여하려면
의료기록은 개인의 privacy 에 관련된 것으로 제 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연방법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과 주법 (the California 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 (Civil Code §§56-56.37)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다.
제 3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HIPAA release authoriz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의료기록열람권한은 부여되지않았기에 별도의 authoriza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료권대리인만이 열람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권대리인이 열람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없기에 의료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HIPAA release authoriz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의료기록열람권한은 부여되지않았기에 별도의 authoriza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료권대리인만이 열람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권대리인이 열람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없기에 의료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nday, November 5, 2012
부부간의 재산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의 차이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재산에 대해 community property라는 특별한 소유권형태를 부여하고 부부의 동등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community property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간의 계약 (transmutation agreements)에 의해 소멸된다. 이에 대해 joint tenancy는 공동소유권 형태의 하나로, 소유권자 (joint tenant)는 각자의 지분권을 지닌다. 부부가 부동산을 joint tenancy 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가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separate property 인 자신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재산은 이혼과 상속에 있어 다르게 취급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joint tenancy는 부부의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되는 반면, 상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는 모두 사망자-배우자의 지분이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생존배우자에게 양도되며,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사망시 재산시가로 tax basis가 조정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뿐 아니라 생존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tax basis가 사망시의 재산시가로 조정된다.
그러나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재산은 이혼과 상속에 있어 다르게 취급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joint tenancy는 부부의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되는 반면, 상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는 모두 사망자-배우자의 지분이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생존배우자에게 양도되며,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사망시 재산시가로 tax basis가 조정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뿐 아니라 생존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tax basis가 사망시의 재산시가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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