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로 이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의 양도가 아니기에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세 (document transfer fee) 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기준 변경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trust 의 수입이 아니라 신탁설정자 (grantor) 의 개인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trust 에 대한 별도의 tax return filing 을 하지않고 피신탁인의 개인 tax return filing 에서 처리하게 된다.
Thursday, February 28, 2013
Monday, January 21, 2013
estate tax filing 을 해야하는가?
estate tax filing (IRS Form 706) 는 상속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다. 2013년 이후 상속세의 공제액은 5백만불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estate tax returns 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상속재산이 5백만불이 못미치기에 estate tax returns 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ax return filing 이 필요하다.
사망배우자가 상속세 공제액 (5백만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rtability). 현 세법하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최대 1천만불 (사망배우자의 공제액 5 백만불 + 자신의 공제액 5백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사망시 estate tax returns 을 하여야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액 (step-up basis)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estate tax returns을 함이 바람직하다.
비록 현재는 상속재산이 5백만불이 못미치기에 estate tax returns 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ax return filing 이 필요하다.
사망배우자가 상속세 공제액 (5백만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rtability). 현 세법하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최대 1천만불 (사망배우자의 공제액 5 백만불 + 자신의 공제액 5백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사망시 estate tax returns 을 하여야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액 (step-up basis)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estate tax returns을 함이 바람직하다.
Thursday, November 15, 2012
제 3자에게 의료기록열람권한을 부여하려면
의료기록은 개인의 privacy 에 관련된 것으로 제 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연방법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과 주법 (the California 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 (Civil Code §§56-56.37)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다.
제 3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HIPAA release authoriz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의료기록열람권한은 부여되지않았기에 별도의 authoriza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료권대리인만이 열람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권대리인이 열람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없기에 의료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HIPAA release authoriz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의료기록열람권한은 부여되지않았기에 별도의 authoriza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료권대리인만이 열람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권대리인이 열람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없기에 의료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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