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6, 2010

trust는 모두 법원검증 (probate)을 받지 않는가?

trust의 이점중의 하나는 복잡한 법원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생전신탁 (living trusts)에 한 한 것이며 유언신탁 (testamentary trusts)의 경우에는 유언서와 마찬가지로 법원검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testamentary trusts는 유언서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친다. 일반 유언서처럼 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pour-over trust(will)은 trust은 생전에 만들어지나 재산양도가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상속인-trustor의 재산이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trust에 양도되나, trust 자체는 법원의 검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법상 인정되는 유언서는?

유언서는 그 형식요건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유언서가 인정된다.

1. 증인서명 유서 (Witnessed wills) (Cal. Prob. Code §6110)

2. 자필유서 (Holographic wills) (Cal. Prob. Code §6111)

3. 법정유서 (Statutory wills) (Cal. Prob. Code §66200-6243)

4. 국제유서 (International Wills) (Cal. Prob. Code §6380-6390)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나 비디오 촬영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Friday, July 30, 2010

부부가 joint tenancy가 아니라 community property로 living trust을 설립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부의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이나 separate property로 구분된다.

community property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되나, 50% 권리에 대한 개별적 행사는 community가 분해되는 이혼이나 사망시에만 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지분은 유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이 상속된다.

반면 joint tenancy는 community property가 아니라 배우자 각자의 separate property로 혼인기간 중에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배우자-joint tenant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50%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joint tenant에게 이전된다. 유언에 의한 제3자에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 나 joint tenancy의 경우나 모두 생존배우자가 100%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하겠으나, tax base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상속시점의 가격이 tax base가 되는 반면,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50% 소유권과 함께 그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게된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재산소유형태를 joint tenancy에서 community property로 변형하여 living trust을 설립함이 일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