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29, 2015

지명권 (power of appointment) 에 대하여

지명권이란 재산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른다.  유언서나 리빙트러스트 작성/설립시 바로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하는 대신 추후에 이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명권에는  포괄적 지명권 (general power of appointment) 와 제한적 지명권(limited power of appointment) 이 있다.  포괄적 지명권은 지명권을 받은 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이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제한적 지명권은 지명권을 수여한 자가 지정한 범위내에서 상속자나 수혜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리빙트러스트에 있어,  배우자 사망시, 사망 배우자의 재산은  생존배우자가  그 수혜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지명권을 생존배우자가 갖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망배우자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생존배우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지명권이 분여된 것이다.  

유언서나 리빙트러스트에 지명권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재산 양도가 이루어져야함에 유의하여야한다.

Wednesday, May 13, 2015

트러스트 운영관리(trust administration) 에 대해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트러스트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를 관리 운영하여야한다. 부부가 AB trust 를 포함하는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부부 둘 다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취소 변경가능한다.  그러나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의 트러스트와 사망배우자 트러스트로 나뉘어,   전혀 다른 성격의 2 트러스트가 존재하게 된다.  생존배우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구성된 트러스트는 여전히 자유롭게 변경취소 가능하며 세금보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나,  사망배우자의 트러스트는 irrevocable trust 로   별도의 회계와 세금보고가 요구된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분할하여 각각의 트러스트로 해당재산을 귀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회계와 세금보고가 되어야한다.

트러스트는 문서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문서 내용대로 이를 관리 운영해야한다. 유언서가 유언서작성이 아니라 그 집행에 법적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유언서는 작성자의 사망후에만 집행되나,  트러스트는 설립자 생존시에도 관리운영되어야한다.

Friday, February 27, 2015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란 무엇인가?

트러스트는  세금문제 (income tax returns)와 관련되어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구분될 수 있다.

grantor trusts 는 grantor 개인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며, non-grantor trusts 는 trust 자체의 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다. revocable trusts 는 모두 grantor trusts 라 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s 는 그 내용에 따라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나뉘어질 수 있다.

trusts는 개인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2014년에, trust 수입이 $ 12,150  이 초과하는 경우에 39.6 %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투자수익이 $12,150 이 초과되면 20% 투자수익세율과 3.8 % NIT 세율이 부과된다.



Thursday, February 26, 2015

메디켈 수혜자가 집을 joint tenancy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메디켈 수혜자는 생존에는 수혜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으나 사망시 재산이 있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혜자-사망자의 재산이 이른바 주정부의 Medi-Cal estate recovery 대상이 된다.

수혜자 사망시  수혜자의 이름으로 소유된 재산은 estate recovery 대상이 됨이 일반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집이  수혜자와  수혜자의 2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된 경우에는  수혜자의 1/3 지분에 대해 정부가 상환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자 (joint tenant) 가 배우자거나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생존자-배우자 사망시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Thursday, January 15, 2015

수감자의 유산상속 보고의무에 대해

수감된 자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범죄피해자보상기관 (the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rob. Code section 216)

법정상속, 유언서에 의한 상속, 트러스트에 의한 상속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해  보고대상이 상속인 (heir) 또는 재산수혜자 (beneficiary) 로 규정되어있다.

현재 수감중인 경우뿐 아니라 과거에 수감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상속재산에 대해 범죄피해자보상기관이  보상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