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5, 2010

장애인을 위한 special needs trust 이란 무엇인가?

1. 내용/취지
special needs trust 는 supplemental needs trust 라 불리우기도 한다. 후자의 명칭 자체가 본 trust의 특별한 취지를 잘 나타낸다.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정부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와 Medicaid (캘리포니아주의 Medi-Cal) 혜택에 더하여 혜택을 줌을 그 취지로 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본인이 SSI 나 Medi-Cal 혜택을 받은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trust의 재원을 통해 추가적 물질적 복지를 누리게 하도록 함이다.

1) SSI
의식주 (food, clothing, shelter)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special needs trust을 이용하여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2)Medi-Cal
의료비에 대한 혜택으로, 장기적 케어도 제공하기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

2. 종류
1) First Pary, Self-Settled Trusts
본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인의 자산으로 trust을 세우는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trust의 자산이 장애의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져온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trust에 넣어 본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2) Third Party Trusts
self-settled trust 와 같은 엄격한 법적 제한 요건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unday, May 23, 2010

배우자간의 재산권 이전도 증여세,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가?

1.unlimited marital deduction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되지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권 이전이 증여이냐 상속이냐에 따라 과세기준액이 달라진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배우자의 과세기준액을 그대로 물려받는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가격이 과세기준액으로 적용된다.

2.비시민권자-배우자의 예외
재산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위의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시민권자-배우자가 자산을 국외로 반출하여 조세수입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증여세
2010년도 현재 비시민권자-배우자에게의 증여는 $134,000 까지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취하기에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2) 상속세
2010년 한 해는 상속세 부과가 전혀없기에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차별이 없다하겠다.

3) QGOT
특정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가 그것이다. 수탁인중 적어도 한 명의 미국시민 또는 미국 법인이 있어야하며, 재산분배는 이러한 미국수탁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한다. 이 외에도 다른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living trust 로의 재산권 이전이 증여세,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가?

living trust가 revocable trust 인지 아니면 irrevocable trust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격이 다르다.

1.revocable trust
수탁자의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이 없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기에 계속하여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다. 진정한 소유권의 이전 즉 증여가 행해지지 않았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irrevocable trust로 전환되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2.irrevocable trust
trust의 설립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수탁자가 새로운 납세번호도 부여받아 세금보고를 한다. 수탁자에게의 완전한 재산권 이전 즉 양도가 행해졌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이로서 차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된다.

Saturday, May 22, 2010

생전에 자녀에게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연방조세법상의 증여세만이 문제가 된다.
증여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증여가 인정된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1. 비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
매년 가능한 비과세 증여액한도의 증여 - 2009년에는 $13,000 이 그 한도액이다.
학비, 의료비 지급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증여
정치단체에의 기부
자선단체에의 기부 - 면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deduction의 대상이된다.

2. 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는 모든 과세 대상이 된다. 허나 2009년 현재, $ 1M 에 대해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에게 시가 $1.5M의 집을 물려주면 $1.2 M - ($13,000 + $13,000) - $1M = $74,000 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그러나 estate planning을 잘 하면 그와 같은 과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자녀에게 매도하고, 매년 $26,000 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집값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 증여로 처리할 수 도 있다.

Wednesday, May 12, 2010

trust 변경, 폐지는 ?

1. revocable trusts
trust서류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한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인 (settlor)가 자유로이 변경, 폐지 가능하다.

2. irrevocable trusts
이름 그대로 변경, 폐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법정사유 (Pro. Code 15400-15414)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정 절차(Pro. Code 17200-17211)에 따른 법원의 판결의해 변경, 폐지 가능하다.

1) 수혜자 전원 (all beneficiaries)의 합의하에 청구가능하다.
2) 신탁인과 수혜자 일부의 합의에 의한 청구 가능. 이경우 trust의 폐지는 비동인 수혜자의 이익을 중대히 해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3) 사정변경에 의해 trust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신탁인 (trustee)이나 수혜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trust를 설립하는가 ?

1. 설립요건

유효한 trust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1) trust intention
trust를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한다. 미래에 trust를 설립한다 또는 하고자 한다는 의사표현은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2) trust property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인정된다.

3) trust purpose
설립 목적이 있어야한다. 설립목적은 불법적이나 public policy에 위반됮 않는 한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4) beneficiary
수혜자는 제 3 뿐아니라 settlor 본인이 될 수 도 있다.

2. 설립 방법
trust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립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trust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