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트러스트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를 관리 운영하여야한다. 부부가 AB trust 를 포함하는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한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부부 둘 다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취소 변경가능한다. 그러나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의 트러스트와 사망배우자 트러스트로 나뉘어, 전혀 다른 성격의 2 트러스트가 존재하게 된다. 생존배우자는 본인의 재산으로 구성된 트러스트는 여전히 자유롭게 변경취소 가능하며 세금보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나, 사망배우자의 트러스트는 irrevocable trust 로 별도의 회계와 세금보고가 요구된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분할하여 각각의 트러스트로 해당재산을 귀속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회계와 세금보고가 되어야한다.
트러스트는 문서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문서 내용대로 이를 관리 운영해야한다. 유언서가 유언서작성이 아니라 그 집행에 법적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유언서는 작성자의 사망후에만 집행되나, 트러스트는 설립자 생존시에도 관리운영되어야한다.
Wednesday, May 13, 2015
Friday, February 27, 2015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란 무엇인가?
트러스트는 세금문제 (income tax returns)와 관련되어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구분될 수 있다.
grantor trusts 는 grantor 개인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며, non-grantor trusts 는 trust 자체의 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다. revocable trusts 는 모두 grantor trusts 라 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s 는 그 내용에 따라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나뉘어질 수 있다.
trusts는 개인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2014년에, trust 수입이 $ 12,150 이 초과하는 경우에 39.6 %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투자수익이 $12,150 이 초과되면 20% 투자수익세율과 3.8 % NIT 세율이 부과된다.
grantor trusts 는 grantor 개인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며, non-grantor trusts 는 trust 자체의 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이다. revocable trusts 는 모두 grantor trusts 라 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s 는 그 내용에 따라 grantor trusts 와 non-grantor trusts 로 나뉘어질 수 있다.
trusts는 개인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 2014년에, trust 수입이 $ 12,150 이 초과하는 경우에 39.6 %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투자수익이 $12,150 이 초과되면 20% 투자수익세율과 3.8 % NIT 세율이 부과된다.
Thursday, February 26, 2015
메디켈 수혜자가 집을 joint tenancy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메디켈 수혜자는 생존에는 수혜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없으나 사망시 재산이 있으면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혜자-사망자의 재산이 이른바 주정부의 Medi-Cal estate recovery 대상이 된다.
수혜자 사망시 수혜자의 이름으로 소유된 재산은 estate recovery 대상이 됨이 일반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집이 수혜자와 수혜자의 2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된 경우에는 수혜자의 1/3 지분에 대해 정부가 상환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자 (joint tenant) 가 배우자거나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생존자-배우자 사망시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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