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7, 2014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 증여, 상속에 대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은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 상속받을 수 없다. 재산관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양도는 일반적으로 guardianship, custodianship  또는 trust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guardianship 은 자녀양육 (of the person)과 자녀재산관리 (of the estate) 에 대한 각각의 guardianship 이 있다. guardianship 은 법원절차를 거쳐야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종결된다.

custodianship 은 별도의 법원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trust 에 비해 그 절차가 단순하다.  미성년자녀의 custodian 으로 지명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ustodianship 은 trust처럼 증여자/피상속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이 직접적으로 양도된다.  특정한 경우에 21 세 또는 25세까지 그 custodianship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Trust 는 trust 설립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증여자/피상속자가  재산 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custodianship에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는가도 규정할 수 있다.

Tuesday, September 30, 2014

누가 재산관리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대리인은 agent 또는  attorney-in-fact 이라 일반적으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는 단지 계약체결능력이 있는 자 (a person having the capacity to contract) 임을 그 요건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4200.)  그 외의 다른 요건은 없다.  캘리포니아주내의 거주를 요하지도 않는다.

자 (person) 란 자연인 뿐 아니라 회사, 기관, 정부부서, 등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Prob. Code section 56.)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나,  전문적 은행이나 트러스트회사,  직업적 재산관리대리인을 지명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지명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September 8, 2014

부동산을 trust 에 넣으면 모기지(mortgage) 를 즉시 다 갚아야하는가?

모기지 계약에는 due on sale 조항이 있음이 일반이다.  간단히 말해 해당 부동산의 매도시 계약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상 소유자가 대출자이며 해당 부동산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due on sale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units 부동산까지 주거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택이 아닌 상업용이나 투자용도의 부동산을 trust의 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기지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