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30, 2010

QPRT이란?

QPRT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는 irrevocable trust로 주거지를 생존에 증여하는 것이다.

QPRT의 1차적 beneficiary는 grantor 그 자신이다. 일정기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집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재산세 등 집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여야 한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나면, 2차적 beneficiary에게 그 소유권이 양도 되는 것이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려면 집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trust 설립시 gifts taxes의 적용대상이 된다. trust 설립시 주택이 그 소유권이 trust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실제 주택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적용된다. 거주권이 부착되어있기에 100%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rantor가 정한 거주기간 전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재산으로 처분되게 된다.

Tuesday, September 28, 2010

disclaimer trust이란?

Disclaimer trust는 부부간에 설립되는 특별한 trust 중의 하나이다.

AB trust와 비교되는 trust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trust가 자동으로 분할된다. 사망배우자의 irrevocable trust와 생존배우자의 revocable trust가 생성되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생존하는 어느 재산이 어느 trust로 이전될 지 미리 정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시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trust 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은 재산만이 사망배우자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disclaimer trust로 이전되는 것이다.

AB trust는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낮은 경우에 그 실효성이 인정된 반면,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생존배우자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disclaimed property는 무제한적인 부부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망배우자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후 9개월내에 이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Monday, September 27, 2010

QDOT 이란?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는 부부간에 설립하는 trust중의 하나로, 생존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 설립한다.

부부간에는 무제한 상속세 공제 해택이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수혜자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후 비시민권자인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생존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조치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QDOT이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이 QDOT에게 상속세 적용이 없이 양도된다. 차후에 법정요건 발생시 (생존배우자의 사망, trust가 QDOT로의 자격상실 등) 사망배우자에 적용될 세율로 상속세가 적용된다.

QDOT자격은 법으로 정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