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보상금을 non-probate transfer 이나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상금액수는 가입자의 납부부담액과도 비례한다. 따라서 보상금 액수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을 선택할 경우에 사후에 그 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적정 보상액수 선택은 필요액 산정 방법과 대체수입 산정 방법이 사용된다.
1. 필요액 산정 방법 (needs approach)
사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례비,밀린 병원비, 상속세 납부액 등이 고려된다. 이처럼 사망 직후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자녀 대학 교육, 가족 생활비 등 장기간에 걸친 비용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필요액 산정은 필요예측에 대한 한계성 뿐아니라 수혜자(상속인)의 필요성과 가입자(피상속인)의 의도간에 차이가 생길 단점이 있다.
2. 대체수입 산정 방법 (replacement - income approach)
사후 몇 년간 동안 현재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가족 부양을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게 하는 것이다. 보통 현재 수입의 4-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 금액 산정은 가족의 필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다.
Wednesday, April 28, 2010
Friday, April 16, 2010
유언장 (will)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Probate Code section 6110 et seq.)
1. 유언장 작성 요건
1)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유언자의 요건: 18세 이상, 정신능력자 (of sound mind).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4)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능력자이어야한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s): 캘리포니아주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인정한다.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가 요구된다.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California Statutory Will (Probate Code sec. 6240)양식 사용이 가능하다. 증인을 요한다.
2. 유언장 변경
유언자의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변경할 수 있다. codicil이란 불리우는 변경서 작성으로 가능하다. codicil 작성은 위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 기존 유언장의 문구에 삭제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표시로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장 변경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시 전배우자에게의 상속 규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유언장의 취소
유언자는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행위는 취소문서 작성에 의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을 폐기 처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유언장 작성 요건
1)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유언자의 요건: 18세 이상, 정신능력자 (of sound mind).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4)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능력자이어야한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s): 캘리포니아주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인정한다.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가 요구된다.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California Statutory Will (Probate Code sec. 6240)양식 사용이 가능하다. 증인을 요한다.
2. 유언장 변경
유언자의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변경할 수 있다. codicil이란 불리우는 변경서 작성으로 가능하다. codicil 작성은 위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 기존 유언장의 문구에 삭제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표시로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장 변경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시 전배우자에게의 상속 규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유언장의 취소
유언자는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행위는 취소문서 작성에 의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을 폐기 처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Thursday, April 15, 2010
Power of Attorney란?
Power of Attoreny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문서를 이른다. (Probate Code section 4000 et seq.)대리권 위임에 따라 principal-agent 관계가 형성된다. 법률서류이기에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나, 그러한 법률행위대리권을 위임받은 일명 attorney in fact라 칭해지는 대리인이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1. 종류
1)General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의 의료문제외의 모든 비지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2)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이 법률행위능력을 상실(incapacitated)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대리권 위임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Probate Code section 4401)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이 사용된다.
4)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 사항에 대한 대리권 위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옥되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의료 등 법률문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5)Financial Instituion Power of Attoreny
금융기관, 국세청 (연방 IRS, 주 FTB) 등에서는 기관고유의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유효기간
기간이 정해지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상실된다.
principal의 사망이나 법률능력상실 (durable POA 아닌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법률능력상실의 경우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된다.
대리권 취소는 언제나 가능하다. 허나 새로운 대리권부여로 이전의 대리권부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자동 소멸된다.
3. 공증 또는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POA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공증 받거나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리인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법원이나 정부에 이를 제출 등록 (filing) 해야하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카운티에 이를 제출 등록하여야한다.
1. 종류
1)General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의 의료문제외의 모든 비지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2)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이 법률행위능력을 상실(incapacitated)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대리권 위임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Probate Code section 4401)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이 사용된다.
4)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 사항에 대한 대리권 위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옥되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의료 등 법률문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5)Financial Instituion Power of Attoreny
금융기관, 국세청 (연방 IRS, 주 FTB) 등에서는 기관고유의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유효기간
기간이 정해지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상실된다.
principal의 사망이나 법률능력상실 (durable POA 아닌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법률능력상실의 경우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된다.
대리권 취소는 언제나 가능하다. 허나 새로운 대리권부여로 이전의 대리권부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자동 소멸된다.
3. 공증 또는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POA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공증 받거나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리인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법원이나 정부에 이를 제출 등록 (filing) 해야하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카운티에 이를 제출 등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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