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자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범죄피해자보상기관 (the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rob. Code section 216)
법정상속, 유언서에 의한 상속, 트러스트에 의한 상속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해 보고대상이 상속인 (heir) 또는 재산수혜자 (beneficiary) 로 규정되어있다.
현재 수감중인 경우뿐 아니라 과거에 수감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상속재산에 대해 범죄피해자보상기관이 보상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Thursday, January 15, 2015
Thursday, December 4, 2014
영구적인 트러스트 설립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행법상 트러스트의 최장기간은 90년이다. (Prob. Code 21205.) 이른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에 의해 영구적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
Wednesday, November 5, 2014
비지니스의 증여 상속에 대해
재산의 증여 상속은 유언서, 트러스트. 수혜자지정(생명보험, 연금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짐이 일반이다. 해당 재산이 비지니스 자체인 경우에는 buy-sell agreements (차후매매계약) 와 trusts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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