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상속절차 (probate) 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소규모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두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대상의 총액이 $150,000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Small Estate Affidavit 를 이용하여 재산양도가 가능하다. (Prob. Code section 13100 et seq.)
상속재산의 총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section 13052) 부채액을 삭감하지 않은 총액을 이른다. 그러나 상속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른바 non-probate properties 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13050) 예를 들어 joint tenancy 재산, 트러스트, 은퇴연금 (401k, IRA), 생명보험, 등기된 자동차 등은 상속재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non-probate properties 의 총액에 상관없이 affidavit 에 의한 상속재산의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상속재산액 계산에 있어서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 (sections 13200-13210)는 동산의 양도 (sections 13100-13116) 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액이 $ 150,000 이하인 경우에 반듯이 위의 간이상속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상속절차에 의한 재산양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Wednesday, June 25, 2014
Tuesday, June 24, 2014
상속받은 IRA 와 채권자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최근 상속받은 IRA (inherited IRA)는 파산절차에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Clark et ux. v. Rameker, Trustee, et al. (June 12, 2014))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IRA 에 저축한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법정요건에 맞게 인출가능한 반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즉 채권자는 IRA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IRA 는 beneficiary 지정으로 상속이 가능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IRA 는 일반 IRA 과는 다른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과 관련된 것으로 주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IRA 의 beneficiary 를 지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둠이 바람직하다.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IRA 에 저축한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법정요건에 맞게 인출가능한 반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즉 채권자는 IRA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IRA 는 beneficiary 지정으로 상속이 가능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IRA 는 일반 IRA 과는 다른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과 관련된 것으로 주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IRA 의 beneficiary 를 지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둠이 바람직하다.
Tuesday, May 27, 2014
메디캘 플래닝 (Medi-Cal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Medi-Cal 는 연방정부의 Medicaid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제도라 하겠다. 연방법 뿐 아니라 주법이 또한 적용된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