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최근 상속받은 IRA (inherited IRA)는 파산절차에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Clark et ux. v. Rameker, Trustee, et al. (June 12, 2014))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IRA 에 저축한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법정요건에 맞게 인출가능한 반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즉 채권자는 IRA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IRA 는 beneficiary 지정으로 상속이 가능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IRA 는 일반 IRA 과는 다른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과 관련된 것으로 주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IRA 의 beneficiary 를 지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둠이 바람직하다.
Tuesday, June 24, 2014
Tuesday, May 27, 2014
메디캘 플래닝 (Medi-Cal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Medi-Cal 는 연방정부의 Medicaid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제도라 하겠다. 연방법 뿐 아니라 주법이 또한 적용된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
Wednesday, March 19, 2014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 부부간의 증여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transmutation agreement 에 의해 이루어진다. (Fam. Code sec. 852) 비록 부부간이라도 배우자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 보호함이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연방조세법에 의거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증여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른바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나, 매년 배우자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일반 증여공제액보다 높다. 2014년 현재, 일반 증여공제액이 $14,000 인 반면, 배우자증여공제액은 $ 145,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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