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의 유언서의 보관자 (custodian of a will) 는 유언서를 법원(probate court) 에 제출하여야한다. (Prob. Code section 8200)
재산상속의 법원절차 (probate) 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유언서 보관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Friday, November 15, 2013
Wednesday, October 30, 2013
다른 사람과 joint tenancy 로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권의 형태로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등이 있다.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소유권 형태이며,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이른바 공동소유권자 간의 상속권 (the right of survivorship) 이 포함된 소유권 형태이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Friday, October 25, 2013
대학생인 자녀에게 필요한 estate planning 에 대해
estate planning 은 재산상속 뿐 아니라 법정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재정, 의료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에 대리인위임 (powers of attorney) 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은 위임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durable power of attorney 외에, 법정능력상실시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spr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와 HIPPA Release 가 준비되어야 한다.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을 사용하여 대리인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AHCD 는 HIPPA Release 는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야한다. HIPAA Release 가 없으면 자녀가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 어디에 입원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은 위임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durable power of attorney 외에, 법정능력상실시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spr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와 HIPPA Release 가 준비되어야 한다.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을 사용하여 대리인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AHCD 는 HIPPA Release 는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야한다. HIPAA Release 가 없으면 자녀가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 어디에 입원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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