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planning 은 재산상속 뿐 아니라 법정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한 대비를 포함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재정, 의료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 이에 대리인위임 (powers of attorney) 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은 위임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durable power of attorney 외에, 법정능력상실시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spr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선택할 수 있다.
의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와 HIPPA Release 가 준비되어야 한다.캘리포니아에서는 법정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을 사용하여 대리인위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AHCD 는 HIPPA Release 는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로 이를 마련하여야한다. HIPAA Release 가 없으면 자녀가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 어디에 입원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다.
Friday, October 25, 2013
Wednesday, September 18, 2013
trust 와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부간의 재산은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와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로 나뉜다. 부부공동재산인 경우에는 부부가 1/2 의 동등한 소유권이 있는 반면, 개별재산인 경우에는 소유자-배우자만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trust을 세우고 재산을 trust 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개별재산은 개별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Fam. Code section 761)
재산의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또는 남편/부인의 개별재산을 부인/남편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 를 부부간에 체결하여야한다. (Fam. Code section 852)
배우자의 법정능력상실 (incapacitation) 에 대비하여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transmutation agreement 을 체결권한을 보존할 수 도 있다.
부부가 함께 trust을 세우고 재산을 trust 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재산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개별재산은 개별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Fam. Code section 761)
재산의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을 남편 또는 부인의 개별재산으로, 또는 남편/부인의 개별재산을 부인/남편의 개별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transmutation agreement 를 부부간에 체결하여야한다. (Fam. Code section 852)
배우자의 법정능력상실 (incapacitation) 에 대비하여 durable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transmutation agreement 을 체결권한을 보존할 수 도 있다.
Tuesday, September 3, 2013
리빙트러스트 (living trust) 와 리빙윌 (living will) 이 다른 점은?
living trusts 와 living wills 은 생존시 작성한 법률문서이기에 liv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그 의미와 법률효력은 전혀다르다.
living trusts 는 재산관리처분과 관련된 법률문서이다. 유언서 (wills)을 대신하여 본인 사후 재산상속의 기능을 수행할 뿐아니라, 본인이 생존시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리인위임과 같은 효력을 가짐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living wills 은 의료문제와 관련된 법률문서이다. 본인이 의료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치료는 받기를 원하는지 또는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문서로서 명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iving wills 이라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AHCD) 라는 법정문서가 사용된다. AHCD는 living will 뿐 아니라 의료문제에 대한 대리인위임, 사후 장기기증 지시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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