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1, 2013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은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세분된다.  이 둘의 차이는  유산상속과정에서 나타난다.

부부공동재산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망배우자와 생존배우자의 50:50 의 소유권으로 분배된다.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배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있어 Joint tenancy와 마찬가지이다.   명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배우자의사망신고 (Affidavit of Death) 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상속계획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속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그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법정상속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법정상속이라 하더라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는 달리 소유권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일반 probate 사건과는 달리 Spousal Property Petition이라는 간이절차를 밟으면 된다.

Thursday, February 28, 2013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에 이전시 세금에 대해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로 이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의 양도가 아니기에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세 (document transfer fee) 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기준 변경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trust 의 수입이 아니라  신탁설정자 (grantor) 의 개인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trust 에 대한 별도의 tax return filing 을 하지않고 피신탁인의 개인 tax return filing 에서 처리하게 된다.

Monday, January 21, 2013

estate tax filing 을 해야하는가?

estate tax filing (IRS Form 706) 는 상속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다. 2013년 이후 상속세의 공제액은 5백만불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estate tax returns 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상속재산이 5백만불이 못미치기에 estate tax returns 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ax return filing 이 필요하다.

사망배우자가 상속세 공제액 (5백만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rtability). 현 세법하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최대 1천만불 (사망배우자의 공제액 5 백만불 + 자신의 공제액 5백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사망시 estate tax returns 을 하여야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액 (step-up basis)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estate tax returns을 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