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 2012

재산세기준가 이전 (props 60/90: transfer of base year value) 에 대해

살고 있던 집 A을 팔고 새로운 집 B 로 이사갈 경우에는 새 집 B의 매매가가 B에 대한 재산세 (property taxes)의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한 예외중의 하나가 55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이다. (props 60/90.) 법정요건 (Rev & T sec. 69.5)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새 집 B에 대한 재산세의 기준가를 현 매매가가 아닌 이 전 집 A에 부과된 기준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A 의 재산세 기준가를 B 에 그대로 전이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카운티내에서의 이사인 경우 (prop. 60) 뿐 아니라 다른 카운티로의 이사 경우에도 (prop. 90)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카운티로의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카운티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8개의 카운티만이 prop. 90를 채택하고 있다.

집 A는 양도에 따른 새로운 재산세 기준가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 A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새로운 재산세 기준가가 부과되지 않기에 (props 58/193.) 재산세기준가이전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Tuesday, April 24, 2012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배우자를 대리인 (attorney-in-fact)으로 선임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부부는 동등한 공동재산관리권이 있기에, 부부재산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대리위임장 (powers of attorney)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 관리권에 의해, 본인이 계약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계속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인 (conservator) 이 선임된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계약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의 매도, 저당,증여 등 특정 행위는 부부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위임이 요구된다.

이혼이나 혼인무효가 이루어지면 대리권이 취소된다. 차후 동일인과 재혼하면 대리권이 다시 회복된다. (Prob. Code sec. 4154.)

Friday, April 20, 2012

power of attorney 작성방법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power of attorney 는 일반적으로 재산권행사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을 말한다. 효력이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Prob. Code sec. 4121.)

1. 작성 날짜

2. 위임인의 서명, 또는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위임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인인 제3자가 위임인의 이름으로 서명

3.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나, 2인이상의 증인에 의해 증인서명. 증인은 대리인 (attorney-in-fact)이 아닌 성인인 제3자여야한다. 법정위임장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은 반드시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