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December 29, 2010

QFOBI deduction 이란?

QFOBI (qualified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 deduction 이란 사업체소유권 상속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업체의 지속적이고 원할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최대 $675,000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QFOBI deduction은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인정된다. 몇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피상속인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이 당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참여했어야한다.

2.상속재산 요건
당사업체는 미국내에 주영업장을 운영하여한다. 당사업체소유권의 가치가 전상속재산가치의 50%이상을 차지해야한다.

3.상속인 요건
미국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특정 trust에 한한다.

상속인에 의한 사업체의 지속적 운영을 그 취지로 한 것이기에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사업체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소멸되어 세금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Thursday, December 16, 2010

상속세 공제대상 (deductions)은?

조세법상 인정되는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26 USC 2054 - 2058)

1. Expenses, indebtedness, and taxes (2053)
장례비나 사망시의 부채등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2. Losses (2054)
화재, 폭풍 등 자연재해나 도단 등에 의한 손실액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3. Transfers for public, charitable, and religious uses (2055)
자선 단체등의 기부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Bequests, etc., to surviving spouse (2056)
생존자-배우자에게의 상속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Qualified domestic trust (2065A)
생존자-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trust를 통한 재산을 양도받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 (2057)
특정한 사업체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 State death taxes (2058)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Monday, November 22, 2010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재산세 변동 (reassessment)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real property tax)는 연방조세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조세법의 영역에 속한다.

Proposition 13에 의해 재산세에 대한 재평가는 소유권에 변경 (change in ownership) 또는 건물신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의한 양도시 Proposition 13상의 소유권변경이 있는가를 고려하여야한다.

1. 개인에게의 양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다 볼 수 있다.

2. trust에게의 양도
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trustor 가 유일한 present beneficiary라면 소유권변경이 없다.

3.법인에게의 양도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법인에게로의 양도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이다.

4. 예외
재산권의 이전이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의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rust를 통해 이들간에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 규정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