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6, 2010

상속세 공제대상 (deductions)은?

조세법상 인정되는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26 USC 2054 - 2058)

1. Expenses, indebtedness, and taxes (2053)
장례비나 사망시의 부채등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2. Losses (2054)
화재, 폭풍 등 자연재해나 도단 등에 의한 손실액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3. Transfers for public, charitable, and religious uses (2055)
자선 단체등의 기부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Bequests, etc., to surviving spouse (2056)
생존자-배우자에게의 상속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Qualified domestic trust (2065A)
생존자-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trust를 통한 재산을 양도받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 (2057)
특정한 사업체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 State death taxes (2058)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Monday, November 22, 2010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재산세 변동 (reassessment)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real property tax)는 연방조세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조세법의 영역에 속한다.

Proposition 13에 의해 재산세에 대한 재평가는 소유권에 변경 (change in ownership) 또는 건물신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의한 양도시 Proposition 13상의 소유권변경이 있는가를 고려하여야한다.

1. 개인에게의 양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다 볼 수 있다.

2. trust에게의 양도
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trustor 가 유일한 present beneficiary라면 소유권변경이 없다.

3.법인에게의 양도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법인에게로의 양도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이다.

4. 예외
재산권의 이전이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의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rust를 통해 이들간에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 규정있다.

Sunday, November 21, 2010

quasi-community property이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취한다.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주들은 common law 제도를 취한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재산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부부가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전에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이 quasi-community property이다.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California Family Code 와 California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정의는 다르다.

Family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이란 이혼/별거/혼인무효 절차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부공동채무에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으로,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 (Fam. Code sec. 125)이 quasi-communty property 이다. 동산과 부동산의 소재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munity property는 상속과 관련되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을 이른다.(prob. Code sec. 66) 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불문하나, 부동산은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만이 quasi-community property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