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일반인이 스스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정유언서 양식을 채택하였다. (Pro. Code Sec. 6240)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법정유언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Thursday, October 14, 2010
Wednesday, October 13, 2010
life insurance trust가 왜 필요한가?
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은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가입자에 의해 지정된 수급자 (beneficiary)에게 직접 지급된다.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estate tax)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상속세 면제대상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와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2 가지 종류가 있다.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 경우에는 최소한 가입자 사망 3년전에 설립되어야한다.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unlimited deduction)가 가능하기에 life insurance trust의 설립의 실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만약 수급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부간에도 필요하다 하겠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와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2 가지 종류가 있다.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 경우에는 최소한 가입자 사망 3년전에 설립되어야한다.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unlimited deduction)가 가능하기에 life insurance trust의 설립의 실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만약 수급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부간에도 필요하다 하겠다.
Monday, October 11, 2010
pour-over wills이란?
유언서에서 생전에 설립한 trust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이른다. estate planning의 수단으로 revocable trusts 설립이 일반화됨에 따른 부산물인 것이다.
revocable trust이기에 trustor-피상속인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처분상황이 변경가능하지만, 유언서의 형식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trust instrument는 반드시 유언서가 작성되기 전에, 또는 적어도 유언서가 작성될 때 동시에 작성되어야만 한다. (Pro. Code Sec. 6300). 문서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유언서 작성전에 실질적으로 trust (funded trust)가 설립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자산이 없는 서류상의 trust에 불과한 것이라고 무관하다.
유언서상의 재산양도를 받는 trust자체는 생전에 설립된 것으로 testamentary trust가 아니지만, 양도되는 재산자체는 probate대상이 된다. 즉 pour-over wills 도 다른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치는 것이다. 다만 양도되는 자산이 생명보험금 등 법원검증없이 양도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Pro. Code Sec. 6320)
revocable trust이기에 trustor-피상속인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처분상황이 변경가능하지만, 유언서의 형식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trust instrument는 반드시 유언서가 작성되기 전에, 또는 적어도 유언서가 작성될 때 동시에 작성되어야만 한다. (Pro. Code Sec. 6300). 문서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유언서 작성전에 실질적으로 trust (funded trust)가 설립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자산이 없는 서류상의 trust에 불과한 것이라고 무관하다.
유언서상의 재산양도를 받는 trust자체는 생전에 설립된 것으로 testamentary trust가 아니지만, 양도되는 재산자체는 probate대상이 된다. 즉 pour-over wills 도 다른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치는 것이다. 다만 양도되는 자산이 생명보험금 등 법원검증없이 양도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Pro. Code Sec.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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