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27, 2010

QTIP trust 이란?

QTIP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란 부부간에 설립되는 trust의 하나이다.

배우자 사망시 부부 상속세 공제(marital deductions) 법규가 적용되어 상속세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존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된다.

trust의 1차 수혜자는 생존배우자이다. trust 자산의 수입(income)이 생존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trust 원자산 (principal funds)은 생존배우자가 사용할 수 없다. trust의 원자산은 생존배우자 사망시 2차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도 있으면, 또한 trust의 원자산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생존배우자의 재산처분권 행사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Friday, September 17, 2010

AB trust란 무엇인가?

AB trust는 부부간에만 성립되는 trust로 probate와 상속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AB trust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 bypass trust, credit schelter trust, credit shelter exemption trust 등으로 불리운다.

부부가 설립한 하나의 trust가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배우자의 trust (A trust) 와 생존배우자의 trust (B trust)로 분리된다. 사망배우자의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생존배우자의 trust는 revocable trust이다. 생존배우자는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사망배우자의 trust의 beneficiary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배우자의 trust에 대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다.

생존배우자의 사망시 A trust 와 B trust 모두 지정 beneficiary에게 이전된다. A trust는 처음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시에만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되고, B trust는 생존배우자의 사망시에만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상속세면제액 범위내에 해당되도록 부부의 재산을 분할 상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Saturday, August 7, 2010

한국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의 상속방법은?

한국은 외국 부동산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을 취하고 있다.

1. 적용되는 상속법 (국제사법 제 49조)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소재지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에 있어, 법정상속 또는 유언상속에 있어서 모두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된다. 유언상속에 있어서도 한국의 유류분제 (forced heirship)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2. 유언작성방법 (국제사법 제50조)
유언작성도 한국법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법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서 작성은 캘리포니아주 법상 인정되는 양식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