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trust는 일반 소유권양도계약과 비슷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로 양도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한다. 동산의 양도란 물질적 양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록 또한 제3자에게의 임치 등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living trust는 위에서 밝힌 바처럼 일반 소유권양도계약과 유사하기에 계약체결능력 (contractual capacity)이 요구된다. will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유언능력 (testamentary capacity)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생전의 재산권양도이기에 혹시 잘못된 양도로 인해 settlor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위험이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반면 유언작성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사후에 이전되기에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Friday, July 30, 2010
Friday, June 18, 2010
유언이나 trust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유언이나 turst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1. lack of formality
법정 요건에 맞게 유언이나 trust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2. lack of mental capaity
본인이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야한다.
3. undue influence
본인의 의사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제 3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3자가 바로 상속인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유언이나 trust 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유언이나 trust문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 lack of formality
법정 요건에 맞게 유언이나 trust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2. lack of mental capaity
본인이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야한다.
3. undue influence
본인의 의사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제 3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3자가 바로 상속인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유언이나 trust 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유언이나 trust문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애완견에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본인의 사망 후에도 애완견이 잘 돌보아지도록 하기 위해 유언작성이나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권양도에 있어서도 직접적 유증은 불가능하며, testamentary trust 설립이나, 특정상속인에게 재산과 애완견을 함께 유증하면서 애완견을 돌보는데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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