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2, 2010

생전에 자녀에게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연방조세법상의 증여세만이 문제가 된다.
증여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증여가 인정된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1. 비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
매년 가능한 비과세 증여액한도의 증여 - 2009년에는 $13,000 이 그 한도액이다.
학비, 의료비 지급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증여
정치단체에의 기부
자선단체에의 기부 - 면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deduction의 대상이된다.

2. 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는 모든 과세 대상이 된다. 허나 2009년 현재, $ 1M 에 대해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에게 시가 $1.5M의 집을 물려주면 $1.2 M - ($13,000 + $13,000) - $1M = $74,000 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그러나 estate planning을 잘 하면 그와 같은 과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자녀에게 매도하고, 매년 $26,000 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집값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 증여로 처리할 수 도 있다.

Wednesday, May 12, 2010

trust 변경, 폐지는 ?

1. revocable trusts
trust서류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한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인 (settlor)가 자유로이 변경, 폐지 가능하다.

2. irrevocable trusts
이름 그대로 변경, 폐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법정사유 (Pro. Code 15400-15414)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정 절차(Pro. Code 17200-17211)에 따른 법원의 판결의해 변경, 폐지 가능하다.

1) 수혜자 전원 (all beneficiaries)의 합의하에 청구가능하다.
2) 신탁인과 수혜자 일부의 합의에 의한 청구 가능. 이경우 trust의 폐지는 비동인 수혜자의 이익을 중대히 해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3) 사정변경에 의해 trust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신탁인 (trustee)이나 수혜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trust를 설립하는가 ?

1. 설립요건

유효한 trust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1) trust intention
trust를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한다. 미래에 trust를 설립한다 또는 하고자 한다는 의사표현은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2) trust property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인정된다.

3) trust purpose
설립 목적이 있어야한다. 설립목적은 불법적이나 public policy에 위반됮 않는 한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4) beneficiary
수혜자는 제 3 뿐아니라 settlor 본인이 될 수 도 있다.

2. 설립 방법
trust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립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trust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