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은 agent 또는 attorney-in-fact 이라 일반적으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는 단지 계약체결능력이 있는 자 (a person having the capacity to contract) 임을 그 요건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4200.) 그 외의 다른 요건은 없다. 캘리포니아주내의 거주를 요하지도 않는다.
자 (person) 란 자연인 뿐 아니라 회사, 기관, 정부부서, 등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Prob. Code section 56.)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나, 전문적 은행이나 트러스트회사, 직업적 재산관리대리인을 지명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지명함이 바람직하다.
Tuesday, September 30, 2014
Monday, September 8, 2014
부동산을 trust 에 넣으면 모기지(mortgage) 를 즉시 다 갚아야하는가?
모기지 계약에는 due on sale 조항이 있음이 일반이다. 간단히 말해 해당 부동산의 매도시 계약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상 소유자가 대출자이며 해당 부동산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due on sale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units 부동산까지 주거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택이 아닌 상업용이나 투자용도의 부동산을 trust의 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기지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상 소유자가 대출자이며 해당 부동산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due on sale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units 부동산까지 주거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택이 아닌 상업용이나 투자용도의 부동산을 trust의 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기지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Wednesday, September 3, 2014
trust 를 설립하면 채권자의 재산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가?
trusts 는 재산상속 뿐 아니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이른바 protective trusts 가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rusts 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 3 종류의 protective trusts 가 있다. 수익자 (beneficiary) 의 재산상의 권리의 이전을 금하는 spendthrift trust (Prob. Code section 15300); 수익자의 교육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trust for support (section 15302); 그리고 수익자에게 필요하다고 수탁자 (trustee) 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discretionary trust (section 15303).
이러한 protective trusts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s 15304- 15307). 그 중 하나가 신탁자 (settor/trustor)가 또한 수익자인 경우이다. spendthrift trust 는 그 수익자권리이전금지 자체가 무효이며, trust for support 와 discretionary trust 에 있어서는 특정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한다. 따라서 비록 trust 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는 없다 하겠다.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 3 종류의 protective trusts 가 있다. 수익자 (beneficiary) 의 재산상의 권리의 이전을 금하는 spendthrift trust (Prob. Code section 15300); 수익자의 교육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trust for support (section 15302); 그리고 수익자에게 필요하다고 수탁자 (trustee) 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discretionary trust (section 15303).
이러한 protective trusts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s 15304- 15307). 그 중 하나가 신탁자 (settor/trustor)가 또한 수익자인 경우이다. spendthrift trust 는 그 수익자권리이전금지 자체가 무효이며, trust for support 와 discretionary trust 에 있어서는 특정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한다. 따라서 비록 trust 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는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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