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5, 2014

법원상속절차 (probate) 드는 변호사비용이 얼마인가요?

캘리포니아주는  일반 법원상속절차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Prob. Code section 10810).  상속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on the first  $100,000
3%  on the next  $100,000
2%  on the next  $800,000
1%  on the next  $9,000,000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속액               법정수임료
$100,000           $4,000
$200,000     $7,000
$300,000           $9,000
$400,000    $11,000
$500,000          $13,000
$600,000          $15,000
$700,000          $17,000
$800,000          $19,000
$900,000          $21,000
$1 M                  $23,000

상속액은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사망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8802)  부채액에 대한 삭감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의 시가가 $1,000,000 이고 모기지가 $800,000 이라도 $1,000,000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상속재산이 $ 150,000 이하인 경우의 특별 상속 절차에 대해

법원상속절차 (probate) 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소규모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두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대상의 총액이 $150,000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Small Estate Affidavit 를 이용하여 재산양도가 가능하다. (Prob. Code section 13100 et seq.)

상속재산의 총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section 13052)  부채액을 삭감하지 않은 총액을 이른다.  그러나 상속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른바 non-probate properties 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13050)   예를 들어  joint tenancy 재산, 트러스트, 은퇴연금 (401k, IRA), 생명보험, 등기된 자동차  등은 상속재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non-probate properties 의 총액에 상관없이  affidavit 에 의한  상속재산의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상속재산액 계산에 있어서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 (sections 13200-13210)는 동산의 양도 (sections 13100-13116) 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액이 $ 150,000 이하인 경우에 반듯이 위의 간이상속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상속절차에 의한 재산양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Tuesday, June 24, 2014

상속받은 IRA 와 채권자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최근 상속받은 IRA (inherited IRA)는 파산절차에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Clark et ux. v. Rameker, Trustee, et al.  (June 12, 2014))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IRA 에 저축한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법정요건에 맞게 인출가능한 반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즉 채권자는 IRA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IRA 는 beneficiary 지정으로 상속이 가능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IRA 는 일반 IRA 과는 다른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과 관련된 것으로  주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IRA 의 beneficiary 를 지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둠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