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속이 가능한 trust 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trust가 있다 하더라도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trust는 부동산, 생명보험 등 특정 자산의 이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그 외의 모든 소유물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유언서가 필요한다.
또한 특정 자산의 양도를 목적으로 trust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trust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trust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상속 (intestate success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남은 재산을 모두 이미 설립되어 있는 trust로 양도한다는 pour-over will 을 작성하여 법정상속절차를 방지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서를 통해서만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후견인 (guardian of the person) 을 지명할 수 있다.
Sunday, October 28, 2012
Tuesday, October 23, 2012
joint tenancy 로 소유된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형태의 일종으로 소유권자의 사망시 생존소유권자에게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유언서나 trust 에 의한 재산이전에서 예외되는 것이다.
소유권 지분자체는 법에 의해 자동으로 생존소유권자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밟아야한다. 특별히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 간단한 신고절차 (affidavit procedure)를 밟으면 된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사망자와 생존자 소유권자간의 지분 비율은 부동산 구입시 지급액에 비례한다. 사망자 소유권자의 부동산구입액 전액지급이 추정된다. 따라서 생존소유권자가 공동구입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 (Treas Reg. sec. 20.2040-1(a)(2)). 그러나 상속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구입 기여액에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상속부동산의 시가의 1/2이 사망배우자의 estate에 속하게 된다. (IRC sec. 2040(b))
소유권 지분자체는 법에 의해 자동으로 생존소유권자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밟아야한다. 특별히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 간단한 신고절차 (affidavit procedure)를 밟으면 된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사망자와 생존자 소유권자간의 지분 비율은 부동산 구입시 지급액에 비례한다. 사망자 소유권자의 부동산구입액 전액지급이 추정된다. 따라서 생존소유권자가 공동구입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 (Treas Reg. sec. 20.2040-1(a)(2)). 그러나 상속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구입 기여액에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상속부동산의 시가의 1/2이 사망배우자의 estate에 속하게 된다. (IRC sec. 2040(b))
Monday, October 15, 2012
401k 상속에 대해
401k 상속은 수혜자 (beneficiary) 지명으로 가능하다. 401k plan 서류에 수혜자 지명란이 포함되어있다. 가입자 사망시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수혜자에게로 401k fund 가 이전될 수 있다.
가입자가 수혜자를 자유롭게 지명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연방법상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자동적으로 401k의 수혜자가 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상 401k fund 가 community property 라면 비가입자 배우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비가입자 배우자의 지분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5020)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를 수혜자로 지명할 때는 배우자의 포기각서 (written waiver)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혜자-상속인이 배우자인가 또는 제 3자인가에 따라 상속한 401k fund 에 대해 다른 처리방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상속인은 상속된 401k fund를 자신의 기존 plan에 rollover 할 수 있으나, 제3자-상속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가입자가 수혜자를 자유롭게 지명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연방법상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자동적으로 401k의 수혜자가 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상 401k fund 가 community property 라면 비가입자 배우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비가입자 배우자의 지분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5020)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를 수혜자로 지명할 때는 배우자의 포기각서 (written waiver)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혜자-상속인이 배우자인가 또는 제 3자인가에 따라 상속한 401k fund 에 대해 다른 처리방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상속인은 상속된 401k fund를 자신의 기존 plan에 rollover 할 수 있으나, 제3자-상속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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