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amentary trust 란 유언서 (will)의 한 부분으로 작성된 트러스트라 하겠다. 절세나 상속인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testamentary trust 는 유언서와 같이 신탁인 사망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산상속절차 (probate)을 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라 불리우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작성/소유권이전 (funding) 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 실제적 재산양도에 있어 법원의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음과는 다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있어서는 생존시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양도했기에 사망후 양도할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estamentary trust 는 신탁인의 사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리빙트러스트가 지니는 신탁인의 법정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testamentary trust 의 신탁인이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 (conservatorship)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Friday, December 20, 2013
Friday, November 15, 2013
유언서의 법원제출 의무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의 유언서의 보관자 (custodian of a will) 는 유언서를 법원(probate court) 에 제출하여야한다. (Prob. Code section 8200)
재산상속의 법원절차 (probate) 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유언서 보관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재산상속의 법원절차 (probate) 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만약 유언서 보관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된다.
Wednesday, October 30, 2013
다른 사람과 joint tenancy 로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권의 형태로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등이 있다.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소유권 형태이며,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이른바 공동소유권자 간의 상속권 (the right of survivorship) 이 포함된 소유권 형태이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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