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로서의 유산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중요한 재산권의 상실이기에 법정 이혼청구서는 이에 대한 공지를 포함하고 있다. (Fam. C. section 2024)
이혼이 확정되면 유언서상의 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 Prob. C. section 6122) revocable trusts, POD 구좌 등 이른바 nonprobate transfers 에 있어서의 상속권 (beneficiary 로의 자격) 도 상실된다. (Prob. C. section 5600) 또한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자산에 대한 survivorship rights 도 자동상실 된다. (Prob. C. section 5601) 따라서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
위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 생명보험은 반드시 수혜자의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Prob. C. section 5600(e); Fam. C. section 2024) 또한 연방법(ERISA )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retirement benefit plans)에 있어서도 수혜자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Egelhoff v. Egelhoff (2001) 532 U.S. 141)
이혼시 전배우자는 유산상속권 뿐아니라 법정대리인(power of attorney), 유언서 집행인, 법정후견인 (conservator, guardian) 등 으로서의 피지명권이 자동 상실된다. (Prob. C. section 6122 ; Fam. C. section 2004).
이와 같이 이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상속계획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혼시 기존의 유산상속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Friday, June 14, 2013
Thursday, May 9, 2013
트러스트에 대한 spousal support 지급명령 집행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트러스트 자산을 수혜자 (beneficiary) 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protective trusts 를 인정한다. spendthrift trusts, trusts for support, discretionary trusts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제 3자에게 트러스트 자산의 이자나 원금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의 채권자들은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 직집적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수혜자에게 지급된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300)
spousal support 지급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Prob. Code section 15305)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spousal support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 배우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 (C.C.P. section 709.010)를 밟아야한다. 지급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 각 사건의 특정 상황하에 공평하고 타당한 금액을 정한다.
배우자가 ERISA 에 의해 규제되는 retirement plan 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혼시 QRD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을 받아 차후 직접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Monday, April 22, 2013
신탁인 (trustee) 에 대한 보수에 대해
트러스트 문서에 신탁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680(a))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신탁인에게 있다. (Id. section 15691).
그러나 보수지급이 없다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신탁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규정된 보수액이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된 금액 이상 또는 이하를 신탁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상황 변경에 따라 트러스트 규정과는 상반되게 신탁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수지급규정과 관련되어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Id. sections 15680(b), 1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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