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현행법상 트러스트의 최장기간은 90년이다. (Prob. Code 21205.) 이른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에 의해 영구적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
Thursday, December 4, 2014
Wednesday, November 5, 2014
비지니스의 증여 상속에 대해
재산의 증여 상속은 유언서, 트러스트. 수혜자지정(생명보험, 연금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짐이 일반이다. 해당 재산이 비지니스 자체인 경우에는 buy-sell agreements (차후매매계약) 와 trusts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Tuesday, October 7, 2014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 증여, 상속에 대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은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 상속받을 수 없다. 재산관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양도는 일반적으로 guardianship, custodianship 또는 trust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guardianship 은 자녀양육 (of the person)과 자녀재산관리 (of the estate) 에 대한 각각의 guardianship 이 있다. guardianship 은 법원절차를 거쳐야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종결된다.
custodianship 은 별도의 법원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trust 에 비해 그 절차가 단순하다. 미성년자녀의 custodian 으로 지명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ustodianship 은 trust처럼 증여자/피상속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이 직접적으로 양도된다. 특정한 경우에 21 세 또는 25세까지 그 custodianship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Trust 는 trust 설립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증여자/피상속자가 재산 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custodianship에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는가도 규정할 수 있다.
guardianship 은 자녀양육 (of the person)과 자녀재산관리 (of the estate) 에 대한 각각의 guardianship 이 있다. guardianship 은 법원절차를 거쳐야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종결된다.
custodianship 은 별도의 법원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trust 에 비해 그 절차가 단순하다. 미성년자녀의 custodian 으로 지명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ustodianship 은 trust처럼 증여자/피상속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이 직접적으로 양도된다. 특정한 경우에 21 세 또는 25세까지 그 custodianship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Trust 는 trust 설립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증여자/피상속자가 재산 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custodianship에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는가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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