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5, 2014

비지니스의 증여 상속에 대해

재산의 증여 상속은 유언서, 트러스트. 수혜자지정(생명보험, 연금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짐이 일반이다. 해당 재산이 비지니스 자체인 경우에는  buy-sell agreements (차후매매계약) 와 trusts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Tuesday, October 7, 2014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 증여, 상속에 대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은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 상속받을 수 없다. 재산관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양도는 일반적으로 guardianship, custodianship  또는 trust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guardianship 은 자녀양육 (of the person)과 자녀재산관리 (of the estate) 에 대한 각각의 guardianship 이 있다. guardianship 은 법원절차를 거쳐야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종결된다.

custodianship 은 별도의 법원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trust 에 비해 그 절차가 단순하다.  미성년자녀의 custodian 으로 지명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ustodianship 은 trust처럼 증여자/피상속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이 직접적으로 양도된다.  특정한 경우에 21 세 또는 25세까지 그 custodianship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Trust 는 trust 설립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증여자/피상속자가  재산 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custodianship에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는가도 규정할 수 있다.

Tuesday, September 30, 2014

누가 재산관리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대리인은 agent 또는  attorney-in-fact 이라 일반적으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는 단지 계약체결능력이 있는 자 (a person having the capacity to contract) 임을 그 요건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4200.)  그 외의 다른 요건은 없다.  캘리포니아주내의 거주를 요하지도 않는다.

자 (person) 란 자연인 뿐 아니라 회사, 기관, 정부부서, 등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Prob. Code section 56.)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나,  전문적 은행이나 트러스트회사,  직업적 재산관리대리인을 지명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지명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