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27, 2014

메디캘 플래닝 (Medi-Cal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Medi-Cal 는  연방정부의 Medicaid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제도라 하겠다.  연방법 뿐 아니라 주법이 또한 적용된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



Wednesday, March 19, 2014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 부부간의 증여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transmutation agreement 에 의해 이루어진다. (Fam. Code sec. 852)  비록 부부간이라도 배우자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 보호함이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연방조세법에 의거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증여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른바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나,  매년 배우자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일반 증여공제액보다 높다.  2014년 현재,  일반 증여공제액이 $14,000 인 반면, 배우자증여공제액은 $ 145,000 이다. 

Thursday, February 27, 2014

트러스트(trust) 로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후 재산 상속에 있어 법원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함이 일반이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는 신탁설정자(trustor/settlor) 와 트러스트간에는 법적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제 3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없다하겠다.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설정자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이전되어야한다.

트러스트로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신탁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Prob. Code sec. 17200.)   그러나 이는 법원절차생략이라는 트러스트 설립의도에 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트러스트 문서의 작성보다,  실제적으로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