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한 세금은 연방조세법에 의거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증여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른바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나, 매년 배우자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일반 증여공제액보다 높다. 2014년 현재, 일반 증여공제액이 $14,000 인 반면, 배우자증여공제액은 $ 145,000 이다.
Wednesday, March 19, 2014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 부부간의 증여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transmutation agreement 에 의해 이루어진다. (Fam. Code sec. 852) 비록 부부간이라도 배우자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 보호함이다.
Thursday, February 27, 2014
트러스트(trust) 로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후 재산 상속에 있어 법원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함이 일반이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는 신탁설정자(trustor/settlor) 와 트러스트간에는 법적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제 3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없다하겠다.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설정자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이전되어야한다.
트러스트로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신탁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Prob. Code sec. 17200.) 그러나 이는 법원절차생략이라는 트러스트 설립의도에 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트러스트 문서의 작성보다, 실제적으로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트러스트로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신탁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Prob. Code sec. 17200.) 그러나 이는 법원절차생략이라는 트러스트 설립의도에 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트러스트 문서의 작성보다, 실제적으로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Friday, December 20, 2013
유언신탁 (testamentary trusts) 에 대해
testamentary trust 란 유언서 (will)의 한 부분으로 작성된 트러스트라 하겠다. 절세나 상속인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testamentary trust 는 유언서와 같이 신탁인 사망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산상속절차 (probate)을 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라 불리우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작성/소유권이전 (funding) 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 실제적 재산양도에 있어 법원의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음과는 다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있어서는 생존시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양도했기에 사망후 양도할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estamentary trust 는 신탁인의 사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리빙트러스트가 지니는 신탁인의 법정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testamentary trust 의 신탁인이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 (conservatorship)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testamentary trust 는 유언서와 같이 신탁인 사망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산상속절차 (probate)을 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라 불리우는 revocable living trust가 작성/소유권이전 (funding) 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후 실제적 재산양도에 있어 법원의 probate 과정을 거치지 않음과는 다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있어서는 생존시 트러스트에 재산을 다 양도했기에 사망후 양도할 재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estamentary trust 는 신탁인의 사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기에, 리빙트러스트가 지니는 신탁인의 법정능력상실에 대한 대비책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testamentary trust 의 신탁인이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인 (conservatorship)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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