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30, 2013

유언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하는가?

유언서는 엄격하게 법정요건에 맞게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됨이 일반이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영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probate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한다. (Prob. C. sec. 8002(b)(2))

Monday, July 29, 2013

준부부공동재산 (quasi-community property) 의 상속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간의 재산은 크게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과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으로  구분됨이 일반이나,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보다 세분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다.

준부부공동재산은 간단하게 말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이른다.  취득시기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재산들이 준부부공동재산인 것이다.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사온 부부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상속과 관련하여 준부부공동재산은 부부공동재산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사망자-배우자의 준부부공동재산의 1/2 은 생존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1/2 은 사망자-배우자의 재산으로 나뉜다.

그러나 준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부간의 권리관계는 이혼과 상속의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우선 준부부공동재산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동산과 부동산 모두 소재지를 불문하나 (Fam. C. sec. 125),  상속에 있어 부동산은 캘리포니아주내의 부동산에 국한한다. (Prob. C. sec. 66)   그러나 생존자-배우자는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법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망자-배우자가 구입한 경우에 한한다. (Prob. C. sec. 66)   구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준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며, 비구입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비구입자-배우자의 재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Friday, June 14, 2013

이혼후 전배우자의 유산상속권에 대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배우자로서의 유산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중요한 재산권의 상실이기에  법정 이혼청구서는 이에 대한 공지를 포함하고 있다. (Fam. C. section 2024)

이혼이 확정되면 유언서상의 상속권이 자동 소멸된다. ( Prob. C. section 6122)   revocable trusts, POD 구좌 등  이른바  nonprobate transfers 에 있어서의 상속권 (beneficiary 로의 자격) 도 상실된다. (Prob. C. section 5600)   또한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자산에 대한 survivorship rights 도 자동상실 된다. (Prob. C. section 5601)   따라서 이혼 후에도 전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

위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예외로 생명보험은 반드시 수혜자의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Prob. C. section 5600(e); Fam. C. section 2024)   또한 연방법(ERISA )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retirement benefit plans)에 있어서도 수혜자 재지명에 의해서만 상속권이 변경된다. (Egelhoff v. Egelhoff (2001) 532 U.S. 141)

이혼시 전배우자는 유산상속권 뿐아니라  법정대리인(power of attorney),  유언서 집행인,  법정후견인 (conservator, guardian) 등 으로서의 피지명권이  자동 상실된다. (Prob. C. section 6122 ;  Fam. C. section 2004).

이와 같이 이혼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상속계획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혼시 기존의 유산상속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