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9, 2013

트러스트에 대한 spousal support 지급명령 집행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트러스트 자산을 수혜자 (beneficiary) 의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protective trusts 를 인정한다.  spendthrift trusts, trusts for support, discretionary trusts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제 3자에게 트러스트 자산의 이자나 원금이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혜자의 채권자들은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 직집적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없고,  수혜자에게  지급된 트러스트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300)   

spousal support 지급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중의 하나이다.  (Prob. Code section 15305)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spousal support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전 배우자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 (C.C.P. section 709.010)를 밟아야한다.  지급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정해진다.  각 사건의 특정 상황하에 공평하고 타당한 금액을 정한다.

배우자가 ERISA 에 의해 규제되는 retirement plan 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혼시 QRDO (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을 받아  차후 직접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Monday, April 22, 2013

신탁인 (trustee) 에 대한 보수에 대해

트러스트 문서에 신탁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680(a))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신탁인에게 있다. (Id. section 15691). 

그러나  보수지급이 없다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신탁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규정된 보수액이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된 금액 이상 또는 이하를  신탁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상황 변경에 따라 트러스트 규정과는 상반되게 신탁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수지급규정과 관련되어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Id. sections 15680(b), 17206.)

Monday, March 11, 2013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은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세분된다.  이 둘의 차이는  유산상속과정에서 나타난다.

부부공동재산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망배우자와 생존배우자의 50:50 의 소유권으로 분배된다.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배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있어 Joint tenancy와 마찬가지이다.   명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배우자의사망신고 (Affidavit of Death) 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상속계획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속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그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법정상속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법정상속이라 하더라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는 달리 소유권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일반 probate 사건과는 달리 Spousal Property Petition이라는 간이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