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2, 2013

신탁인 (trustee) 에 대한 보수에 대해

트러스트 문서에 신탁인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이 원칙이다. (Prob. Code section 15680(a))   보수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신탁인에게 있다. (Id. section 15691). 

그러나  보수지급이 없다는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는 신탁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규정된 보수액이 비록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정된 금액 이상 또는 이하를  신탁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상황 변경에 따라 트러스트 규정과는 상반되게 신탁인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수지급규정과 관련되어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Id. sections 15680(b), 17206.)

Monday, March 11, 2013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해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은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세분된다.  이 둘의 차이는  유산상속과정에서 나타난다.

부부공동재산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망배우자와 생존배우자의 50:50 의 소유권으로 분배된다.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사망배우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상속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있어 Joint tenancy와 마찬가지이다.   명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배우자의사망신고 (Affidavit of Death) 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형식으로 소유된 재산은  사망배우자의 상속계획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속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이 그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법정상속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소유권 전부가 생존배우자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법정상속이라 하더라도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과는 달리 소유권명의이전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 일반 probate 사건과는 달리 Spousal Property Petition이라는 간이절차를 밟으면 된다.

Thursday, February 28, 2013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에 이전시 세금에 대해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로 이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의 양도가 아니기에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세 (document transfer fee) 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기준 변경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trust 의 수입이 아니라  신탁설정자 (grantor) 의 개인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trust 에 대한 별도의 tax return filing 을 하지않고 피신탁인의 개인 tax return filing 에서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