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power of attorney 는 일반적으로 재산권행사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을 말한다. 효력이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Prob. Code sec. 4121.)
1. 작성 날짜
2. 위임인의 서명, 또는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위임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인인 제3자가 위임인의 이름으로 서명
3.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나, 2인이상의 증인에 의해 증인서명. 증인은 대리인 (attorney-in-fact)이 아닌 성인인 제3자여야한다. 법정위임장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은 반드시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한다.
Friday, April 20, 2012
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special needs trust 에 대해
장애인이 받는 정부혜택중 SSI (social supplementary income) 와 Medi-Cal 이 가장 중요하다하겠다. 특히 Medi-Cal 은 long-term care services 을 제공하기에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SSI/Medi-Cal 은 재산과 수입이 없는 빈곤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법정 재산과 수입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혜대상이 된다.
이혼시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support 지급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 수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직접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special needs trust를 설립하여 trust에게 지급하면, SSI/ Medi-Cal 자격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SSI/Medi-Cal 은 재산과 수입이 없는 빈곤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법정 재산과 수입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혜대상이 된다.
이혼시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support 지급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 수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직접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special needs trust를 설립하여 trust에게 지급하면, SSI/ Medi-Cal 자격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February 2, 2012
유언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는가?
유언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자필 유언서(holographic wills) 나 법정유언서 (statutory wills) 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여야한다.
일반유언서 (formal wills)도 유언자 본인이 서명함이 원칙이나 예외가 인정된다. 유언자 본인 앞에서(in the testator's presence) 본인의 지시에 따라 (by the testator's direction) 제 3자가 유언자 본인의 이름 (in the testator's name) 으로 서명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얻어 법정후견인 (by a conservator)이 서명할 수 있다. (Prob. Code sections 6110(b)(2), 6110(b)(3).)
일반유언서 (formal wills)도 유언자 본인이 서명함이 원칙이나 예외가 인정된다. 유언자 본인 앞에서(in the testator's presence) 본인의 지시에 따라 (by the testator's direction) 제 3자가 유언자 본인의 이름 (in the testator's name) 으로 서명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얻어 법정후견인 (by a conservator)이 서명할 수 있다. (Prob. Code sections 6110(b)(2), 6110(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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