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special needs trust 에 대해

장애인이 받는 정부혜택중 SSI (social supplementary income) 와 Medi-Cal 이 가장 중요하다하겠다. 특히 Medi-Cal 은 long-term care services 을 제공하기에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SSI/Medi-Cal 은 재산과 수입이 없는 빈곤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법정 재산과 수입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혜대상이 된다.

이혼시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support 지급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 수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직접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special needs trust를 설립하여 trust에게 지급하면, SSI/ Medi-Cal 자격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February 2, 2012

유언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는가?

유언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자필 유언서(holographic wills) 나 법정유언서 (statutory wills) 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여야한다.

일반유언서 (formal wills)도 유언자 본인이 서명함이 원칙이나 예외가 인정된다. 유언자 본인 앞에서(in the testator's presence) 본인의 지시에 따라 (by the testator's direction) 제 3자가 유언자 본인의 이름 (in the testator's name) 으로 서명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얻어 법정후견인 (by a conservator)이 서명할 수 있다. (Prob. Code sections 6110(b)(2), 6110(b)(3).)

Tuesday, January 24, 2012

입양과 유산상속권에 대해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는 부모로서의 모두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Fam. Code sec. 8617.) 부모로서의 친권, 양육권을 상실할 수 뿐 아니라 자녀양육비지급 의무도 없어진다. 친부/모는 입양된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상실한다.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법적 자녀로 양부모재산 상속권을 갖게된다. 친부/모의 재산상속권은 상실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친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Prob. Code sec.6451.)